공인중개사 사칭검색 결과입니다.
SNS에서 먼저 말을 걸어온 낯선 계정. 유명 배우나 연예인 행세를 하며 호감을 쌓은 뒤 돈을 요구하는 사칭 범죄가 국내외에서 잇따르고 있다. 이런 사기를 당했

전세계약 만료를 앞두고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세입자 A씨. 집주인은 돈이 필요하다며 집을 팔아야 한다고 하더니, 얼마 뒤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실거주할 새

상가 임대차 계약을 위해 두 달 넘게 발품을 판 A씨. 임대인과 직접 줄다리기 협상 끝에 마침내 도장을 찍었다. 그런데 얼마 뒤, 계약 과정에 전혀 관여하지 않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A씨는 잔금일을 앞두고 초조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 자신의 집을 사기로 한 매수인이 “내 집이 팔리지 않아 잔금을 치를 수 없다”는 입장

최근 서울의 한 상가 매물을 계약한 A씨. 잔금 납부와 입주만을 남겨두고 있었다. 은행에서 대출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미리 받았기에, 기존 세입자의 철수와 사업자

3년 계약으로 오피스텔에 입주한 A씨는 계약 기간이 한참 남았는데도 집을 비워줘야 할 위기에 처했다. 집주인이 신탁사의 동의 없이 임대차 계약을 맺은 탓에, 신탁

A씨는 일요일 아침 집 전화로 경찰서 사이버팀이라는 곳에서 연락을 받았다. 과거 이용한 사설도박과 관련해 계좌로 소액이 입금된 정황을 조사하겠다며 거래내역서를 지

공공기관 직원을 사칭해 특정 계좌로 돈을 입금하게 한 뒤 잠적하는 이른바 '노쇼 사기'가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피해를 당한 뒤에도 법적 구제

공인중개사의 말을 믿고 임대차 계약을 맺은 A씨. 하지만 입주한 건물은 경매에 넘어갔고, A씨는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할 위기에 처했다. 계약 당시 “선순

A씨는 과거 동업자였던 B씨의 학력 위조 사실을 알게 된 후, 이를 공론화했다. 이후 B씨는 A씨를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6년간 무려 15차례나 고소했지만, A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