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휩싸였다. 무심코 서명한 합의서의 독소조항,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 '하자·곰팡이·재발 시 무한 책임' 조항 A씨는 윗집 세대다. 에어컨 배관 누수로 아랫

다. 성능·상태점검기록부의 침수 항목은 '없음'이었다. 두 달쯤 지나 실내에서 곰팡이 냄새가 올라왔고, 정비소는 시트 레일과 안전벨트 하단에 말라붙은 진흙을 짚

거주 중인 A씨는 집주인에게 이사하겠다고 통보했다. 지난 7월부터 시작된 누수와 곰팡이 문제 때문이었다. A씨는 지난 8월 1일, 9월 2일에 이사하겠다는 뜻을

결로"라고 답했다. 위층 배관인지 외벽 균열인지 원인은 아직 아무도 모른다. 곰팡이는 옷장 뒤까지 번졌다. A씨는 자기 돈으로 먼저 고쳐도 되는지, 월세에서

의무)를 지기 때문이다. 변호사 홍현필 법률사무소의 홍현필 변호사는 "누수 및 곰팡이 방치를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계약 해지 의사를

믿었는데… A씨는 입주 전 집을 확인할 때부터 천장이 살짝 처져 있고 물자국과 곰팡이 흔적이 있는 것을 발견했다. 걱정이 돼 임대인에게 묻자 "괜찮다. 나중에

사업을 위해 상가를 임차한 A씨. 하지만 입주 직후부터 사무실은 곰팡이와 누수로 가득했다. A씨는 임대인 B씨에게 여러 차례 근본적인 수리를 요

보증금 2천만 원, 월세 60만 원에 입주한 새집이 사실은 곰팡이로 뒤덮인 '지옥'이었다. 입주 다음 날부터 시작된 악몽은 집주인의 무책임

아랫집에 곰팡이가 생겼다는 사실만으로 윗집 손해배상 책임이 바로 생기지는 않는다. 원인이 누수인지 결로인지, 그 누수가 윗집 전유부분에서 나왔는지가 먼저 가려져야

는 곳으로, 전반적인 위생 관리 실태에 대한 지적이 일고 있다. 주방장 흡연에 곰팡이 소스 방치 올해 초 제보자가 직접 촬영해 방송을 통해 공개된 영상에 따르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