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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빌라의 공용주차장에 무단으로 설치된 주차표지판을 떼어내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빌라 반장이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이 행위가 주민들

전세 계약 만료를 5개월 앞두고 집주인에게 퇴거 의사를 밝힌 세입자 A씨. 계약 만료일에 맞춰 이사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집주인에게서 황당한 통보가 왔다

원룸 세입자는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부터 이사 나가는 순간까지 보증금을 지켜야 한다. 집주인이 바뀌거나, 이웃이 문제거나,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등 상황은

최근 카페를 인수한 A씨는 황당한 일을 연달아 겪었다. 인수한 지 3개월 만에 고가의 커피머신이 고장 나 확인해 보니, 1년 이상 방치된 것으로 보이는 심각한 하

무협소설 후속편을 써주겠다며 출판사로부터 선인세 3100만 원을 받은 뒤 원고를 완성하지 못한 작가에게 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계약 당시부터 돈만 가로채려는 '

오피스텔에 보증금 2000만원, 월세 10만원대 조건으로 사는 A씨. 어느 날 건물 공동임대인이자 소유 건설사 대표의 아내가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엎친 데

사업장 일부를 임대한 임대인 A씨는 수개월째 차임을 내지 않고 연락을 끊은 세입자 B씨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A씨는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 해지를 통보했으

. 이후에는 다양한 통로를 통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백종빈 변호사는 "국가계약 분쟁조정위원회 신청, 상급 감사기관 민원 제기, 불공정 발주 이의신청 및 신

전세 계약이 끝나도 보증금을 곧바로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들이 있다. '보증금을 못 받았다'는 상황은 같지만, 원인에 따라 대응 방법과 회수 가능성은 달랐다.

채용 취소 통보를 받았어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길은 두 갈래로 열려 있다.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은 통보일부터 3개월, 민사 손해배상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