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밖에 없었다. 하지만 이혼 후 전남편이 재혼하면서 상황은 더 나빠졌다. 새엄마(계모)가 A씨와 딸의 만남(면접교섭)을 방해하고 나서 딸을 볼 수 없게 된 것이다

어린 시절 계모로부터 신체적, 정서적 학대를 당했다며 세 남매가 총 45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범행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가

아버지가 위독해지자 딸은 고민에 빠졌다. 아버지의 재산이 재혼한 계모를 거쳐 엉뚱한 곳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불안감 때문이다. 그녀는 '성인입양

윤 판사는 지난 1월 15일, 친부와 전처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 A, B, C가 계모 D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지
![[단독] "발 각질 떼게 하고 칼로 위협했다" 새엄마 고소한 세 남매⋯ 법원이 의심한 것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81069465834993.png%3Fq%3D75%26s%3D247x247&w=828&q=75)
아버지가 돌아가시자마자 계모가 병상에서 받은 유언장을 근거로 땅 대부분을 차지하고 "네 몫은 소송해서 받아가라"며 재산 처분에 나섰다. 남겨진 자녀가 눈앞에서

이번엔 새어머니의 빚이 A씨를 직접 겨눴다. A씨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아버지와 계모, 그리고 동생이 나란히 올라 있었다. 리스 회사는 이 서류 한 장을 근거로

계모에게 맞아 숨진 11살 아들, 그 죽음을 방치한 친아버지에게 법원이 아들의 목숨값에 해당하는 손해배상금 2억여 원의 상속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온몸에 멍

죽음으로 내몬 지옥의 커리큘럼이었다. '홈스쿨링' 지옥에 갇혀 스러진 11살 계모 A씨와 친부 B씨는 2021년부터 아들 C군(사망 당시 11세)에게 '집중력

A씨는 아버지는 몇 년 전 타계한 뒤 계모, 그리고 계모가 낳은 동생과 셋이 함께 살고 있다. 계모는 25년 전 아버지와 재혼해 당시 유치원에 다니던 A씨를 키우

A씨는 친어머니의 얼굴을 한 번도 보지 못했다. 출산 과정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이다. 이후 아버지는 할머니 권유로 재혼했고, A씨는 아버지와 새어머니 B씨 사이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