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 처벌법검색 결과입니다.
심야 시간대 자신이 손님으로 찾던 미용실 업주를 쫓아다니며 위협을 가하고, 이를 말리려던 시민에게 흉기를 휘두른 60대 남성이 피의자로 붙잡혔다. 서울 동대문경

운항 중인 비행기 안에서 "지옥에 간다"며 고성으로 전도한 목사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도를 넘은 거리 전도의 법적 처벌 기준에 관심이 쏠린다. 최근 비

지난 21일 JTBC 사건반장을 통해 한 극장에서 영화 '오디세이' 상영 중 휴대전화 화면을 밝게 켜고 큰 소리로 혼잣말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운 관객이 경찰에 연

"사장님, 방금 배달 온 음식에서 벌레가 나왔는데요. 환불해 주세요." 배달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장님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전화다. 위생 문제나 별점 1점 테러로

, 집 안에서 가족들 앞을 알몸으로 돌아다녔다는 사실만으로는 형법상 공연음란죄나 경범죄 처벌법상 과다노출로 처벌하기 어렵다. 공연음란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과 음

서울시가 성인 기준 5000원의 입장료로 운영하는 한강 수영장이 최근 2030세대 사이에서 ‘가성비 워터밤’으로 불리며 인기를 끌고 있다. 특히 여의도 한강 수영

전 연인을 폭행하고 주거지에 침입해 물건을 훔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A씨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해 불거진 스토킹 혐의

과거 자신에게 성희롱과 직장 내 괴롭힘을 가했던 상사 B씨가 해고됐다는 소식을 들은 A씨. 홧김에 B씨의 전화번호로 인터넷 상담을 여러 차례 신청하며 소심한 복

연애 기간 상대방의 데이트 비용까지 모두 부담했던 A씨. 하지만 이별 후 돈을 돌려 달라고 요구하다가 스토킹으로 벌금 150만 원을 냈다. 뿐만 아니라 되레

여름철을 맞아 아파트 베란다에 대형 욕조를 설치해 아이들을 놀게 하는 이른바 '베터파크(베란다 워터파크)'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갑론을박을 낳고 있다. "내 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