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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이 남긴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상황에 처했다. A씨는 미납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세금, 개인 채무 등을 승계하지 않기 위해 '상속포기'를 검토했다.

는 치과를 상대로 경찰 신고와 민사소송까지 고려하고 있다. 진료기록 허위 작성과 건강보험료 부정 수급은 물론, 개인정보 유출과 비밀유지 의무 위반 등 여러 불법

주부였던 A씨에겐 날벼락 같은 일이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1년 이상 밀린 건강보험료와 각종 공과금 고지서까지 날아들었다. A씨는 당장 일을 시작해 조금씩

단돈 5000원 인상에 병원 대신 진통제를 택하는 사람들이 있다. 26년 만의 건강보험료 최저한선 인상이 부른 '생계형 체납자'들의 비극이다. 기초생활수급자였

정부가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대상 선정 기준을 공개했다. 건강보험료를 바탕으로 소득 하위 70%를 선별하되, 고액 자산가를 걸러내기 위한

40개 지역) 거주자는 25만 원을 받게 된다. 소득 하위 70%의 기준선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장기요양보험료 제외)이다. 직장가입자는 1인 가구 월 1

급하다. 조수진 변호사 등 다수의 전문가들은 이혼 후 세대분리를 통해 과도한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한부모가족을 위한 임대주택 우선공급이나 주택도시보증공사

생필품을 10만~12만 원씩 외상으로 구입해 다음 달에 갚는 생활을 반복했고, 건강보험료 역시 100만 원 넘게 체납된 상태였다. "괜찮다"는 거절에 막힌

하다"고 강조했다. 변호사들이 공통적으로 제시하는 필수 서류는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재산세 과세증명서 등 공적 서류와 ▲실업급여 수급내역 ▲구

기준이 생기면서, 지급 대상에 포함되는지 혼란스럽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핵심은 '건강보험료'다. 정부가 공개한 구체적인 기준을 꼼꼼히 살펴봤다. 우리 집 건보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