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12억·금융소득 2000만 원 넘으면 제외…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기준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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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12억·금융소득 2000만 원 넘으면 제외…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기준 발표

2026. 05. 11 14:04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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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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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기준 소득 하위 70% 선별

맞벌이 가구는 기준을 완화해 적용

윤호중 행안부 장관,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기준 발표 /연합뉴스

정부가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대상 선정 기준을 공개했다. 건강보험료를 바탕으로 소득 하위 70%를 선별하되, 고액 자산가를 걸러내기 위한 컷오프(제외) 기준이 함께 적용된다.


18일부터 신청 시작… 거주지 따라 최대 25만 원 차등 지급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된 계획에 따르면,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오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신청 및 지급이 진행된다.


지원 금액은 거주지에 따라 차등 적용되어 수도권 10만 원, 비수도권 15만 원, 인구감소지역 우대지원지역 20만 원, 특별지원지역 25만 원이다.


건강보험료 기준 선별… 맞벌이 가구는 문턱 낮춰

지급 대상은 올해 3월 부과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외벌이 가구 중 직장가입자의 경우 1인 가구는 월 13만 원, 2인 가구는 월 14만 원 이하일 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지역가입자는 1인 가구 8만 원, 2인 가구 12만 원 이하가 기준이다.


가구 기준은 3월 30일 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주소지가 달라도 건강보험상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동일 가구로 보며, 부모의 경우 피부양자라도 별도 가구로 분류된다.


맞벌이 등 다소득원 가구에는 별도의 완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원칙적으로는 별도 가구로 분류하지만, 부부 합산 건강보험료 기준이 유리할 경우 동일 가구로 인정한다.


예를 들어 직장가입자 2인이 있는 4인 가구는 일반 4인 가구 기준이 아닌 5인 가구 기준(39만 원 이하)을 적용받아 불이익을 줄이도록 했다. 다소득원 직장가입자 기준표에 따르면 2인 26만 원, 3인 32만 원, 4인 39만 원, 5인 43만 원 이하일 때 지급 대상이 된다.


고액 자산가 '컷오프'… 재산세 12억·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 제외

소득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자산 규모가 큰 가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가구원의 2025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20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금융소득 2000만 원은 연 수익률 2%를 가정했을 때 예금이나 투자금 10억 원을 보유한 수준이다.


온·오프라인 신청 가능… 8월 말까지 지역 소상공인·주유소에서 사용

신청은 카드사 앱과 홈페이지, 은행 영업점, 지역사랑상품권 앱,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할 수 있다.


신청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가 실시된다.


지급된 지원금은 8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지자체 내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단, 주유소는 예외적으로 매출 규모와 무관하게 사용이 가능하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국민 부담을 덜어드리고 위축된 소비를 되살려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민생회복의 견인차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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