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소비쿠폰, '이것' 모르면 못 받는다… 달라진 지급 기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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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소비쿠폰, '이것' 모르면 못 받는다… 달라진 지급 기준 확인하세요

2025. 09. 12 11:10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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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하위 90% 선별 위해 건강보험료 기준 도입

고액자산가 제외, 이의신청 절차 보강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9월 22일부터 지급된다. 소득 하위 90%를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선별한다. /연합뉴스

1인당 10만 원씩 지급되는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오는 22일 시작된다. 하지만 1차 전 국민 지급과 달리 '소득 하위 90%'라는 기준이 생기면서, 지급 대상에 포함되는지 혼란스럽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핵심은 '건강보험료'다. 정부가 공개한 구체적인 기준을 꼼꼼히 살펴봤다.


우리 집 건보료는 얼마?…소득 하위 90% 가르는 새 기준

이번 2차 지급의 핵심은 선별이다. 정부는 두 단계에 걸쳐 지급 대상을 가려낸다.


먼저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을 넘거나,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고액자산가 가구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첫 관문을 통과한 가구들을 대상으로 올해 6월에 부과된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을 확인한다.


가구별 합산액이 정부가 정한 기준선 이하여야 최종 지급 대상이 된다. 기준선은 1인 가구 직장가입자의 경우 월 22만 원, 4인 가구는 월 51만 원 수준이다. 특히 맞벌이 부부 등 가구 내 소득원이 여럿인 경우에는 가구원 수에 1명을 더한 기준을 적용해 문턱을 낮췄다.


따로 살아도 한 가족…헷갈리는 가구 범위는?

지급 기준이 되는 가구 범위도 명확히 알아둬야 한다. 원칙은 지난 6월 18일 기준,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들이다. 하지만 예외가 있다.


주소지가 다르더라도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동일 가구로 묶인다. 반면, 따로 사는 부모님이나 형제자매는 별도 가구로 구분돼 각자의 소득과 재산,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지급 여부가 결정된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각자 가구를 구성할 수도 있고 부부의 보험료를 합산해 하나의 가구로 신청할 수도 있는데, 둘 중 유리한 쪽을 선택하면 된다. 국내 거주 국민이 기본 대상이지만, 영주권자나 결혼이민자 등 일정 자격을 갖춘 외국인도 건강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쿠폰을 받을 수 있다.


신청서 없이 신분증만 OK

정부는 국민 편의를 높이는 데도 공을 들였다. 신청 기간은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이며, 시행 첫 주인 26일까지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가 적용된다.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면 별도 신청서 작성 없이 신분증만으로 즉시 쿠폰을 받을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사용 중인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 지역사랑상품권 앱 등을 통해 가능하다. 네이버·카카오톡 등 국민비서 알림 서비스를 신청하면 대상 여부와 신청 시기를 미리 안내받을 수 있어 편리하다.


군 장병은 복무지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고, 읍·면 지역 하나로마트와 로컬푸드 직매장 등 사용처도 확대됐다. 만약 지급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안내를 받지 못했거나,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9월 22일부터 온라인 '국민신문고' 또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다. 정부는 원활한 상담을 위해 전담 콜센터(1670-2525)도 함께 운영한다고 밝혔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이곳을 통해 가장 빠르고 정확한 답변을 얻을 수 있다.


11월 30일 지나면 소멸

이렇게 지급된 소비쿠폰은 1, 2차 모두 오는 11월 30일까지 사용해야 한다. 기한 내 쓰지 않은 금액은 자동으로 소멸된다.


정부는 지난 1차 지급으로 대상자의 98.9%가 신청하는 등 높은 참여율을 보였고, 소비심리지수가 7년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내수 회복의 조짐이 뚜렷했다고 평가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1차 지급으로 어렵게 되살린 내수 회복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2차 지급이 소비 활력의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청부터 사용까지 국민 불편이 없도록 전 과정을 세심히 챙기고, 부정 유통은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로 보고 엄단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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