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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신청이나 이행명령 신청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불응 시 감치 처분·운전면허 정지·출국금지·명단 공개·형사처벌까지 가능하다. 부부 감정

것"이라며 가해자를 향해 "법원에 공시송달을 요청할 텐데, 네가 나타나지 않으면 감치 결정이 내려져 수배자 신세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3년에 한 번

운전면허 정지·출국금지·명단공개 같은 제재로 이어질 수 있다. 나아가 법원이 감치(일정 기간 구금하는 제재)를 명령한 뒤에도 정해진 기간 안에 주지 않으면 형

육비 채무는 면제되지 않는다"며 "부친 명의 통장·소득 압류, 양육비 이행명령, 감치 처분(구치소 유치), 명단공개, 운전면허 정지·출국금지 등으로 압박해야 한다

하면 상대방에게 의무 이행을 명령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감치(일정 기간 구금)에 처할 수도 있다. '면접교섭 방해'가 양육권을 빼앗아

검사 수검 명령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면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30일 이내의 감치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끝까지 검사를 거부하더라도 법원

자신도 모르게 진행된 재산명시 재판으로 '감치 20일'을 선고받은 시민의 사연이 전해졌다. 법원이 '특수기일' 출석을 안내하자 구속을 위한 함정이 아닐까 하는 두

양육비 미지급 강제집행 방법은 가사소송법상 이행명령·직접지급명령·감치 3축에 더해, 2024년 개정 양육비이행법의 선지급·면허정지·명단공개를 병행

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법원의 명령에도 상대방이 불응할 경우 과태료 부과나 감치(법원 명령 불이행 시 구치소 등에 구금하는 처분)까지 가능하여 실효성이 높다

원으로부터 '재산명시' 명령서가 날아왔다. "재산 없으니 괜찮겠지?"…법조계 "감치될 수 있어" A씨는 당장 내세울 재산이 없어 막막했다. "재산도 없는데 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