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4년 넘게 끊고 해외체류…'신용불량자' 아빠 친권 박탈하고 돈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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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4년 넘게 끊고 해외체류…'신용불량자' 아빠 친권 박탈하고 돈 받을 수 있나요?

2026. 07. 23 09:36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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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서 1인당 50만원 지급 판결도 무시…빚 많다는 핑계로 다시 지급 중단 통보

4년 넘게 양육비를 미지급한 아버지에게 자녀가 법적 조치를 하려 한다. 변호사들은 기존 판결문으로 강제집행이 가능하며, 해외 체류도 문제가 안 된다고 조언했다. / AI 생성 이미지

A씨의 부모는 2018년에 이혼했다. 당시 법원은 아버지가 자녀 1인당 매달 5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아버지는 2021년 7월경부터 양육비 지급을 중단했다.


최근에야 매달 60만 원씩 보내기 시작했지만, 그마저도 곧 지급이 어렵다고 통보해 왔다. 아버지는 현재 빚이 많아 신용불량자 수준이며 해외에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10년 가까이 양육 의무를 저버린 아버지의 친권을 박탈하고, 그동안 받지 못한 수천만 원의 양육비를 받아내고 싶다. 법적 절차를 통해 가능한 일일까?


법원 판결도 무시…4년 넘게 끊긴 양육비


A씨의 아버지는 2018년 이혼 판결에 따라 자녀 1인당 월 5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생겼다. 당시 A씨와 형, 동생은 각각 16살, 18살, 8살이었다. 부모는 공동 친권을 유지했다.


하지만 아버지는 2021년 7월경부터 약 4년간 양육비 지급을 중단했다. 2025년 10월부터 월 60만 원을 지급하기 시작했지만, 이마저도 최근 지급이 어렵다고 통보했다.


A씨의 아버지는 현재 상당한 빚 때문에 신용불량 상태에 가까우며, 해외에 체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밀린 양육비, 소송 없이 '판결문'으로 강제집행 가능


변호사들은 이미 법원 판결이 있었던 만큼, 밀린 양육비를 받을 수 있다고 봤다. 별도의 소송 없이 기존 판결문을 근거로 즉시 법적 조치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다.


법무법인 KB 김태안 변호사는 "2018년에 이미 양육비 지급 판결을 받으셨다는 점이 현재 가장 유리한 사실"이라며 "별도의 양육비 청구 소송을 다시 할 필요 없이, 기존 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삼아 곧바로 과거 미지급 양육비에 대한 이행명령이나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버지의 신용불량 주장만 믿고 포기할 필요는 없다는 조언도 나왔다. 고순례 변호사는 "부친의 개인 빚이 많아도 양육비 채무는 면제되지 않는다"며 "부친 명의 통장·소득 압류, 양육비 이행명령, 감치 처분(구치소 유치), 명단공개, 운전면허 정지·출국금지 등으로 압박해야 한다"고 구체적인 방법들을 제시했다.


법원의 재산명시·재산조회 절차를 통해 아버지의 실제 재산 현황을 파악하는 게 우선이라는 지적이다. 김태안 변호사는 "당장 집행이 어렵더라도 시효를 연장해 두면, 훗날 친가로부터 상속받는 재산에 대해서도 압류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친권 포기'는 없어…미성년 동생만 '친권자 변경' 청구 가능


아버지의 친권을 박탈하고 싶다는 A씨의 바람과 달리, 법적으로 부모가 일방적으로 친권을 '포기'하는 제도는 없다.


법무법인 쉴드 남천우 변호사는 "우리 민법은 친권 포기라는 개념을 직접 규정하지 않는다"면서도 "아버지가 장기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자녀들과 실질적인 교류도 없었던 사정은, 친권자 변경 심판 청구의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는 현재 미성년자인 자녀에게만 해당한다.


법무법인 심의 심규덕 변호사는 "질문자(A씨)와 형은 이미 성년이므로 친권이 소멸되었고, 현재 미성년자인 동생에 대해서만 어머니 단독 친권으로 변경하는 심판 청구가 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법원은 친권자 변경을 결정할 때 무엇보다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한다. 따라서 아버지의 오랜 양육비 미지급과 교류 단절은 어머니를 단독 친권자로 지정하는 데 유리한 사정이 될 수 있다.


아버지가 해외에 있어도 법적 절차 진행 가능


아버지가 해외에 체류 중이라는 점도 법적 절차 진행에 큰 장애물이 되지는 않는다.


법률사무소 새율 윤준기 변호사는 "해외 체류 중인 상대방에 대한 소송은 불가능하지 않다"며 "다만 송달 절차가 국내보다 복잡하고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오히려 A씨가 해외에 있더라도 문제 없이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김태안 변호사는 "대리인을 선임하면 국내 입국 없이도 내용증명 발송부터 친권자 변경 소송, 강제집행까지 모든 법적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실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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