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한 중고거래 사기꾼 피 말리는 합법적 추적법…감방 살았으니 끝? 천만에
출소한 중고거래 사기꾼 피 말리는 합법적 추적법…감방 살았으니 끝? 천만에
피해자 "돈보다 재발 방지" 민사 소송 예고
전문가 "재산명시·압류로 시효 연장 필수"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징역 3년을 살고 나온 중고거래 사기꾼을 상대로 "끝까지 가보자"며 합법적 테두리 안에서 민사 소송을 이어가는 피해자의 사연이 화제다.
최근 보배드림 커뮤니티에는 중고거래 사기꾼을 상대로 민사 집행을 진행 중이라는 A씨의 글이 올라왔다.
A씨에게 사기를 친 범인은 징역 3년 실형을 살고 출소했지만, 여전히 피해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 이에 A씨는 가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조회해 압류를 신청했으나, 가해자는 보증금을 모두 까먹고 잠적한 상태였다.
A씨는 "얼마 안 되는 돈으로 정력을 낭비하느냐고 묻지만, 이렇게라도 안 하면 또 사기를 칠 것"이라며 가해자를 향해 "법원에 공시송달을 요청할 텐데, 네가 나타나지 않으면 감치 결정이 내려져 수배자 신세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3년에 한 번씩 법원에 재산조회를 신청해 민사를 넣겠다"고 덧붙였다.
'재산명시신청'이 핵심
돈 때문이 아니라 제2의 피해자를 막기 위해 끝까지 가겠다는 A씨. 그렇다면 A씨의 으름장처럼 법적 절차만으로 가해자의 숨통을 완벽히 조이는 것이 가능할까.
법률 전문가들은 "충분히 가능한 방법이다"라고 조언했다. 가해자를 합법적으로 가두기 위해서는 법원에 '재산명시신청'을 해야 한다.
법원이 지정한 재산명시기일에 가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및 재산 목록 제출을 거부할 경우, 법원은 20일 이내의 감치 처분을 내릴 수 있다.
다만, 가해자가 소재 불명인 상태라면 낭패를 볼 수 있다. 우리 법상 재산명시명령은 공시송달이 불가능하므로, 주소를 찾지 못하면 신청이 각하된다.
이 경우 재산명시 절차를 건너뛰고 곧바로 법원에 재산조회를 신청해 가해자의 숨은 금융·부동산 재산을 파악하는 쪽으로 우회해야 한다.
또한 가해자를 실질적으로 압박하기 위해서는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
가해자가 명시기일에 불출석해 감치를 받거나 이후에도 채무를 갚지 않으면 이 명부에 이름을 올릴 수 있다. 명부에 등재되는 순간 금융거래나 신용카드 발급, 대출 등이 사실상 막히게 된다.
3년마다 재산조회? 소멸시효 연장하려면 '강제집행' 착수해야
가해자가 취업을 하거나 새로운 방을 구하는 순간을 끈질기게 노리는 것도 실효적인 방법이다.
재산조회를 주기적으로 반복해 가해자 명의의 통장, 급여, 임대차 보증금 등이 파악되면 즉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해 돈을 빼앗아 올 수 있다.
다만 민사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다. 단순히 재산조회를 신청하는 것만으로는 이 시효 진행을 막을 수 없다.
시효를 멈추려면 실제 압류 등 강제집행에 착수해야 한다. 주의할 점은 대법원 판례상 재산명시신청만으로는 시효를 확정적으로 멈출 수 없으며, 가해자 주소를 몰라 강제집행 신청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에도 시효 중단 효력이 사라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10년이 다 되어가도록 돈을 받지 못했다면, 시효 만료 전에 시효 연장을 위한 소송을 다시 제기하는 것이 평생 추적을 위한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이다
가해자가 이미 형사재판에서 사기죄로 실형을 살았다는 점은 A씨에게 강력한 무기다. 이는 민사재판에서 불법행위를 입증할 절대적인 증거가 되기 때문이다.
당장 가해자의 주머니가 비어있다고 포기할 필요는 없다. 끈질긴 재산 추적과 꼼꼼한 시효 관리 앞에서는 죗값을 피할 방도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