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안 주는 전 배우자, 국가가 대신 준다…신청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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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안 주는 전 배우자, 국가가 대신 준다…신청 방법은?

2026. 07. 23 11:36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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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원

18세까지 지원

10월 29일부터 소득 기준 폐지, 대상 확대

양육비 선지급제가 시행 1년을 맞은 가운데, 오는 10월 29일부터 신청 소득 기준이 폐지된다. /연합뉴스

양육비 선지급제가 시행 1년을 맞았다. 이혼 후 전 배우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한 한부모 가정에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나중에 미지급한 비양육 부모에게서 그 돈을 회수하는 제도다.


지원 금액은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자녀가 18세가 될 때까지다. 지난달까지 누적 11,631명에게 188억 원이 지급됐다.


지금까지는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만 신청할 수 있었지만, 오는 10월 29일부터 이 소득 기준이 폐지된다. 소득이 많아도 양육비를 못 받고 있다면 신청 대상이 된다.


안 준 양육비는 그냥 못 받는 돈이 아니다


이혼·협의로 정해진 양육비는 사적인 부탁이 아니라 법적으로 확정된 채권이다. 가정법원 판결이나 협의로 액수가 정해지면 비양육 부모는 이를 지급할 의무를 지고, 안 갚으면 국가가 나서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수단들이 마련돼 있다.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이를 어기면 운전면허 정지·출국금지·명단공개 같은 제재로 이어질 수 있다.


나아가 법원이 감치(일정 기간 구금하는 제재)를 명령한 뒤에도 정해진 기간 안에 주지 않으면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다.


선지급제는 이 강제수단들과 별개로, 국가가 먼저 돈을 대주고 회수는 나중에 하는 구조를 더한 것이다.


양육비 못 받고 있다면, 이렇게 신청하세요


먼저 양육비 액수부터 확정해야 한다. 전 배우자와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에 양육비 청구·심판을 신청해 법적으로 액수를 정한다.


액수가 정해졌는데도 못 받고 있다면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이행지원과 선지급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미지급이 계속되면 이행명령, 나아가 감치·면허정지·명단공개 신청까지 검토할 수 있다.


10월 29일부터는 소득 기준이 없어져 소득이 많은 가정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회수는 아직 갈 길이 멀다. 지난해 하반기 지급된 77억 3천만 원 중 회수된 돈은 7억 3천만 원, 9.4%다. 1980년대부터 이 제도를 운영해온 독일도 2023년 회수율이 19%였다.


이행관리원은 금융결제원·국토교통부·건강보험공단과 협력해 채무자 부동산·자동차·예금 정보를 확보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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