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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 B씨의 상속 요구를 받아들여야 하는지, A씨는 답답한 심정이다. 가족관계등록부 기재만으로 상속인 될까 A씨의 아버지는 최근 사망했다. 그런데 장례

얹어 놓았다. 지난 26일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사망한 형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라 있는 아이의 친자관계를 부정하고 상속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를

도, 어머니가 투병하는 동안에도 한 번도 얼굴을 비친 적이 없었다. 하지만 현재 가족관계등록부상으로는 A씨와 동등한 상속분을 갖는 공동 상속인이다. "배다른 동

매번 "등록이 어렵다"는 답변만 듣고 발길을 돌려야 했다. 주민등록 전제조건 '가족관계등록부', 존재하지 않는 자의 법적 장벽 강씨가 주민등록을 하지 못한 가

앙 한병철 변호사는 "이 사안은 형사가 아니라 가사사건"이라며 "질문자님이 현재 가족관계등록부상 아버지로 올라가 있다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으로 정리하는 것이

같으면 한자가 다르더라도 식별 혼선을 이유로 출생신고가 거부될 가능성이 크다. 가족관계등록부 공신력을 위해 이름의 한글 표기 일치 자체를 엄격히 제한하기 때문이

씨가 법정에서 펼쳐야 할 논리는 크게 두 가지 길로 나뉜다. ‘성·본 변경’과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이다. 김태운 변호사는 A씨의 사례가 “출생 당시 성씨가 잘못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상황이다. 무효 결정 나더라도 '흔적'은 남는다: 복잡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만약 법원에서 혼인무효 판결을 받게 된다면, 혼인 기록이 완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형사 처벌까지 이뤄지면 가족관계등록부 기록도 깨끗하게 정리할 수 있다. 통상 혼인 무효 판결을 받으면 상

이다. 법원은 피고의 사망 사실을 확인하면 우선 재판 절차를 중단시킨다. 이후 가족관계등록부 등을 통해 사망한 피고의 상속인이 누구인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