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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절차 안에서 별도로 배당받는 방식이라는 한계가 있다. ④ '깡통전세'로 중개사 책임을 물은 경우 선순위 임차인 보증금이 약 29억원, 근저당권이 약 2

에 놓였다. 그런데 계약서에는 한 줄기 희망이 남아 있었다.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을 회사와 연대책임진다'는 문구를 직접 써넣고 인감

공인중개사의 말을 믿고 임대차 계약을 맺은 A씨. 하지만 입주한 건물은 경매에 넘어갔고, A씨는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할 위기에 처했다. 계약 당시 “선순

전 임차 목적물에 대규모 가압류가 설정됐음에도 이를 세입자에게 알리지 않은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보증금 손해액의 일부를 배상하라는 법원의

절박한 사연이 전해졌다. 전문가들은 선순위 권리관계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중개사의 과실이 명백하다며, 다른 피해자들과 함께 중개인, 중개보조원, 공인중개사

되더라고요.” 2년간의 전세사기 손해배상 소송의 판결을 코앞에 둔 피해자는 공인중개사협회의 ‘공탁’ 통보에 망연자실했다. ‘소송에서 지고 변호사 비용까지 물어주

"이 집은 안전해요." 공인중개사가 '안전한 집'이라고 설명한 전셋집이 경매에 넘어갔다. 세입자 A씨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기에 놓였고, 뒤늦게 확인한 건

트 관리사무소 대장에는 5년 전 누수 기록이 명백히 남아 있었다. 하지만 공인중개사가 교부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배수'란에는 버젓이 '정상'이라고 기재

이다. 또한 신선우 변호사는 아파트 매각 합의 역시 매각 기한, 최저 가격, 중개사 선정 방식, 한쪽이 비협조적일 때의 대처 방안 같은 구체적인 절차 조항이

"선순위보증금이 6억"이라는 공인중개사의 말만 믿고 전세 계약을 맺었지만, 실제 보증금은 13억 원이 넘는 조직적 전세사기였다. 피해자가 중개사를 상대로 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