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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소설 플랫폼 사업자가 공모전 당선작가들과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독점하는 계약을 맺은 것을 두고,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부과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이

10~15분 만에 영화나 드라마의 핵심 내용과 결말까지 모두 보여주며 37억이 넘는 막대한 이득을 챙긴 이른바 '패스트 무비(요약본)' 유튜버 일당이 결국 검찰에

웹소설과 불법 영상물을 무단 유포하며 창작자 권익과 콘텐츠 생태계를 왜곡해 온 불법 공유 사이트가 접속 차단된 지 3개월이 지났다. 지난 5월 1일 '법적 사유

전속계약을 맺은 상태에서 여러 출판사를 상대로 차기작 독점 연재를 약속하고 선인세 명목으로 수억 원을 가로챈 웹소설 작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가로
![[단독] "차기작 독점 연재" 속여 수억 원 챙긴 웹소설 작가⋯도박에 탕진하고 징역 4년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88225517998307.png%3Fq%3D75%26s%3D247x247&w=828&q=75)
A씨는 최근 토렌트로 영화 파일을 내려받았다가 경찰서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경찰은 A씨의 IP 주소를 특정했고, 회선 가입자와 사용 시간까지 파악했다는 사실을 알

게임 개발사가 프리랜서 웹툰 작가를 상대로 웹툰의 단독 저작권이 자사에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해당 웹툰이 회사와 작가의 공동저작물이라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해 말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당해 출판사와 합의금을 주고 사건을 마무리지었다. 하지만 최근 다른 판매 건으로 또 고소가 들어왔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최애 아이돌 멤버를 내 그림체로 그려 만든 키링, 좋아하는 웹툰 캐릭터로 디자인한 스티커. 팬들이 직접 만든 비공식 상품, 이른바 굿즈를 사고파는 일은 이제 흔한

우연히 영화를 검색하다가 토렌트 사이트를 알게 된 A씨. 무료로 영화를 다운로드할 수 있다는 말에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영화 두 편을 받았다. 주말에 보려 했지만

불법 애니메이션 스트리밍 사이트 접속 화면에 HTTP 451 오류와 함께 “법적 사유로 이용 불가”라는 안내가 표시됐다. 사이트는 한국 정부 법적 명령에 따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