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렌트로 영화 2편 다운로드했을 뿐인데…경찰서에서 전화가 왔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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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렌트로 영화 2편 다운로드했을 뿐인데…경찰서에서 전화가 왔다면?

2026. 08. 13 15:43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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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라는 말에 혹해 설치…다운과 동시 '유포'되는 줄은 몰라 불안에 떠는 A씨

토렌트는 다운로드와 동시에 파일이 유포되어 저작권법상 복제 및 배포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 AI 생성 이미지

우연히 영화를 검색하다가 토렌트 사이트를 알게 된 A씨. 무료로 영화를 다운로드할 수 있다는 말에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영화 두 편을 받았다. 주말에 보려 했지만 시간이 없어 그대로 지웠다. 평소 OTT 서비스로 콘텐츠를 즐기고, 유료 영화도 종종 결제해 보던 터라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며칠 뒤, 경찰서에서 저작권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전화가 왔다. 경찰 조사는 난생처음인 A씨는 며칠째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상업적 목적은 전혀 없었고, 파일을 배포할 의도도 없었다. 이 사실을 어떻게 설명해야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 평소 OTT 결제 내역이라도 가져가면 도움이 될까?


다운로드만 했는데, 왜 '배포' 혐의로 조사받나


A씨가 가장 당황한 지점은 자신도 모르는 '유포' 혐의가 적용됐다는 점이다. 변호사들은 토렌트 프로그램의 기술적 특성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베테랑 유환선 변호사는 "토렌트 특성상 다운로드와 동시에 유포 행위가 이루어지므로 유포죄도 동시에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즉, 이용자가 파일을 내려받는 동시에 해당 파일의 조각들이 다른 이용자들에게 자동으로 전송(업로드)되는 구조라는 것이다. 이 때문에 저작권법상 '복제권'과 '공중송신권(배포)'을 동시에 침해하게 된다.


제이디종합법률사무소 전종득 변호사는 "하급심은 토렌트에서 다운로드와 동시에 업로드가 이루어진 경우 저작권 침해를 인정한 사례가 있다"고 짚었다.


'평소 OTT 결제 내역' 제출, 처벌 수위 낮추는 데 도움 된다


결론부터 말하면 A씨가 궁금해했던 'OTT 결제 내역'은 조사 시 제출하는 것이 유리하다. 범죄 성립 자체를 없애지는 못하지만,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중요한 '양형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법률사무소 길 길기범 변호사는 "합법적인 OTT 플랫폼을 정기 결제하고 개별 구매까지 하며 콘텐츠를 소비해 온 내역은 '나는 평소 저작물을 정당하게 구매하던 사람이며, 이번 일은 정말 무지함에서 비롯된 일회성 실수였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강력한 자료가 된다"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쉴드 임현수 변호사 역시 "정당한 방법으로 콘텐츠를 이용해 왔고 이번 일이 우발적이었다는 점을 소명하는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고 봤다.


경찰 조사에서 '몰랐다'만 반복해선 안 되는 이유


변호사들은 경찰 조사에서 무작정 "몰랐다"고만 주장하는 것은 좋은 전략이 아니라고 조언했다. 사실관계를 인정하되, 자신에게 유리한 정상참작 사유를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종득 변호사는 "'무료라서 경솔하게 사용했고, 1~2건 정도 받았고, 시청도 못 하고 삭제했으며, 상업 목적은 전혀 없었고, 토렌트 구조를 정확히 알지 못했다'는 사실을 과장 없이 일관되게 말씀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이러한 진술은 법원이 배포에 대한 '확정적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법적으로 저작권법 위반은 친고죄(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 가능)에 해당하므로, 고소인인 저작권자와의 합의가 이뤄지면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수 있다.


합의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A씨처럼 초범이고 상업적 목적이 없었다면,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하는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등 전과가 남지 않는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다만 법무법인 우선 조상우 변호사는 "이 유형은 권리자 측이 법무법인에 위임하여 다수 이용자를 일괄 고소하는 기획사건인 경우가 많다"며 "출석일 조정을 요청해 시간을 확보한 뒤, 정보공개청구 등으로 고소장을 먼저 확인하고 진술 범위를 정하는 순서가 안전하다"는 전략을 제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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