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쥔 스마트폰으로 A씨의 이마와 머리 부위를 두 차례 가격했다. 이 일로 A씨는 뇌진탕 진단을 받았다. A씨는 B씨가 사용한 스마트폰이 무게 195g으로, 과거

반복하는 방법으로 차량들을 수차례 강하게 충격했다. 이 사고로 스파크 운전자는 뇌진탕 등 상해를 입었고, 차량 두 대는 심하게 파손됐다. 하루 전날인 7월 2

어뜨리고 멱살을 잡아 흔든 사건이 벌어졌다. 피해 아동의 아버지 A씨는 아들이 뇌진탕 증세를 보였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학부모

남성 2명에게 차도로 끌려 나가 머리만 집중적으로 맞았다. 이 폭행으로 A씨는 뇌진탕 등 전치 3주 진단을 받고 입원까지 했다. 폭행이 멈춘 뒤 가해자들은 A

C씨가 말리려다 B씨의 일행과 싸움이 붙었다. 기억이 온전하지 않은 A씨는 뇌진탕 의심 소견과 상해 진단까지 받았지만, 섣불리 고소하지 못하고 있다. 자신

어졌다. 10년 넘게 경비 일을 해온 70대 A씨는 시멘트 바닥에 머리를 부딪혀 뇌진탕 진단을 받았다. 그런데 가해자로 지목된 80대 입주민은 경찰 앞에서 "치

중적으로 구타했다고 합니다. "라며 당시의 참혹했던 상황을 전했다. 코뼈 골절·뇌진탕...단순 폭행 아닌 '특수상해죄' 적용 가능 구급차에 실려 간 A씨는 코

려가 손 세정제를 푼 물을 마시게 했다. 2시간여에 걸친 이 범행으로 B양은 뇌진탕, 다발성 타박상 등 전치 2주 진단을 받았다. 범행 동기는 단지 "B양이

그 칼등으로 머리를 3차례 가격했다. 이 사건으로 A씨는 머리가 2cm 찢어지고 뇌진탕 진단을 받았다. 결국 부부 모두 법의 심판대에 오르게 됐다. A씨는 특

폭행으로 피멍이 들고 뇌진탕 진단까지 받았지만, '자연적으로 치유되는 상처는 상해가 아니다'라는 풍문 탓에 1년간 불안에 떨어야 했던 한 피해자의 사연이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