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멍-뇌진탕인데 '자연치유'라 무죄? 1년 애태운 피해자의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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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멍-뇌진탕인데 '자연치유'라 무죄? 1년 애태운 피해자의 호소

2026. 03. 19 16:07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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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상해'로 기소했지만...'치료일수 미상'에 잠 못 이루는 피해자

폭행으로 뇌진탕 진단을 받은 피해자가 '자연 치유되는 상처는 상해가 아니다'는 속설에 불안감을 호소했다. / AI 생성 이미지

폭행으로 피멍이 들고 뇌진탕 진단까지 받았지만, '자연적으로 치유되는 상처는 상해가 아니다'라는 풍문 탓에 1년간 불안에 떨어야 했던 한 피해자의 사연이 전해졌다. 검찰이 가해자를 상해죄로 정식 재판에 넘겼음에도, 법원에서 무죄가 선고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휩싸였다.


법률 전문가들은 뇌진탕은 명백한 상해이며 설령 상해죄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폭행죄 유죄는 가능하다고 분석하며, 적극적인 피해 보상 절차를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말장난 같은 무죄 판결, 받을 수 없습니다ㅠ"


폭행 피해자 A씨에게 지난 1년은 고통과 불안의 연속이었다. 폭행으로 피멍과 뇌진탕을 얻은 그는 가해자를 고소했고, 검찰은 가해자를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기는 구공판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A씨의 불안은 가시지 않았다. A씨는 "폭행 증거는 확실하게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에서 자연치유되는 건 상해로 안 쳐 준다고 해서 걱정입니다."라고 토로했다. 그는 "1년 가까이 기다렸는데 말장난하듯이 무죄 판결을 받을 순 없습니다ㅠ"라고 절박한 심정을 밝혔다.


'자연치유' 오해 바로잡기... "뇌진탕은 명백한 상해"


A씨를 불안에 떨게 한 '자연치유'는 상해죄를 무력화하는 절대적 기준일까? 법률 전문가들은 '그렇지 않다'고 선을 긋는다.


대법원 판례상 상해는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했는지가 핵심이다. 김경태 변호사는 "우리 대법원은 폭행으로 인한 상해의 경우, 그 치료 기간이나 부상의 정도보다는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실질적인 손상이 있었는지를 중요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특히 뇌진탕의 경우, 비록 외관상 명확한 상처가 보이지 않더라도 대법원은 이를 중요한 신체 손상으로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라고 강조하며, A씨의 뇌진탕 진단이 상해죄 인정의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상해죄 안되면 '폭행죄' 유죄 가능... 피해 보상 길 열려


법조계는 검찰이 약식기소가 아닌 정식 재판(구공판)을 청구한 것 자체가 유죄 입증에 대한 자신감의 표현이라고 분석한다.


캡틴법률사무소의 박상호 변호사는 "통상적으로 검사가 구공판하면 유죄 판결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라며 피해자가 이제 피해 구제 방법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조언했다.


만약 법원이 뇌진탕 등을 상해로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에도 대비책은 있다. 법률사무소 새율의 최성현 변호사는 "만약 상해죄 입증이 어려운 경우에도, 법원은 기소된 상해죄의 범위 내에서 폭행죄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A씨가 가장 우려하는 '완전 무죄'가 나올 가능성은 극히 낮다는 의미다.


형사 처벌과 별개로 민사 소송을 통한 피해 회복의 길도 열려 있다. 법무법인 공명 김준성 변호사는 "언제라도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라고 조언하며, 승소 시 상대방에게 변호사 선임비용을 청구할 수 있고, 가해자의 통장 등 재산을 압류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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