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한복판서 '기절 폭행'…싸움 말리다 날벼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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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한복판서 '기절 폭행'…싸움 말리다 날벼락

2026. 06. 11 16:51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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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에 목 졸려 코뼈 골절…법조계 "특수상해 가능"

이태원 술집 앞에서 친구의 싸움을 말리던 20대 남성이 주한미군에게 목이 졸려 기절한 후 폭행당해 코뼈 골절 등 중상을 입었다. /AI 생성 이미지

이태원 술집 앞에서 친구의 싸움을 말리던 20대 남성이 주한 미군에게 목이 졸려 정신을 잃고 얼굴을 집중 구타당해 코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다.


법조계는 단순 폭행이 아닌 '특수상해죄' 적용 가능성을 제기하며, SOFA 절차의 변수 속에서도 '골든타임' 내 초기 증거 확보가 사건의 결과를 좌우할 것이라고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나가보니 아수라장"...말리던 중 목 졸려 정신 잃었다


술집 안에서 시간을 보내던 A씨는 직원의 다급한 한마디에 밖으로 뛰쳐나갔다. "일행분들이 싸움이 붙었습니다. 나가 보셔야겠습니다."


문밖은 이미 아수라장이었다. 친구들과 주한 미군 무리가 뒤엉켜 험악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었다. 사건의 발단은 미군들이 친구의 여자친구들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하며 시비를 건 것이었다.


A씨가 흥분한 양측 사이를 막아서며 싸움을 말리던 그 순간, 등 뒤에서 강한 압박과 함께 숨이 막혔다. 주한 미군 일행 중 한 명이 A씨의 목에 초크를 건 것이다.


A씨는 그대로 정신을 잃었다. A씨는 "친구 말을 들어보니, 다른 한 명이 와서 제가 초크가 걸려 있는 동안 얼굴을 집중적으로 구타했다고 합니다. "라며 당시의 참혹했던 상황을 전했다.


코뼈 골절·뇌진탕...단순 폭행 아닌 '특수상해죄' 적용 가능


구급차에 실려 간 A씨는 코뼈 골절과 뇌진탕 진단을 받았다. 이는 단순 폭행을 넘어선 명백한 '상해'에 해당한다.


법조계는 2명 이상이 가담했고 목을 조르는 위험한 행위가 있었다는 점에서 더 무거운 처벌이 가능하다고 분석한다.


김정묵 변호사는 "상해죄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라고 설명하며, A씨의 부상 정도가 가볍지 않음을 시사했다. 특히 기절한 사람을 상대로 한 추가 폭행은 죄질을 매우 불량하게 보는 요소다.


이푸름 변호사는 "초크로 기절시킨 행위는 특수상해로 가중 처벌될 가능성도 있습니다"라고 덧붙이며, 사건이 중범죄로 다뤄질 수 있음을 강조했다.


가해자는 주한미군..."SOFA 적용돼도 한국서 처벌 가능"


가해자가 주한 미군이라는 점은 사건을 복잡하게 만드는 요소지만, 처벌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이푸름 변호사는 "한미 주둔군지위협정에 따르면 미군의 공무 외 범죄는 원칙적으로 우리나라 재판권이 우선 적용되므로, 이태원에서의 사인 간 폭행은 공무로 볼 수 없어 대한민국 법원에서 처벌이 가능합니다"라고 명확히 밝혔다.


이태원 술집 앞에서 벌어진 사적인 다툼은 '공무 외 범죄'에 해당해 한국 사법 시스템의 통제를 받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변수는 존재한다. 최종환 변호사는 "주한미군은 부대 전출이나 출국으로 한국을 떠나면 형사처벌도 손해배상도 사실상 어려워지기 때문에, 시간이 결과를 좌우합니다"라고 경고하며 신속한 대응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쌍방폭행' 주장 막으려면...증거 확보 '골든타임' 놓치지 말아야


가해자 측이 '쌍방폭행'이나 '패싸움'으로 사건의 본질을 흐릴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를 막기 위해선 A씨가 싸움의 당사자가 아닌, 중재자였다는 사실을 객관적 증거로 입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는 대응 전략에 대해 "기본 방향은 'A씨는 분쟁을 중단시키려 했고, 뒤에서 초크로 기절시킨 후 추가 구타가 이어졌다'는 흐름을 일관되게 유지하면서, A씨의 행위가 공격이 아닌 제지·방어였음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라고 조언했다.


결국 사건의 열쇠는 상해진단서와 응급실 기록은 물론, 삭제되기 쉬운 현장 CCTV 영상과 목격자 진술을 '골든타임' 안에 확보해 A씨의 일방적인 피해 사실을 증명하는 데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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