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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로 살고 있는 A씨는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9월 말 이사를 계획했다. 법에 따라 3개월 전인 6월 말, 집주인에게 이사 사실을 알렸고 집주인도 이를 확인했다.

원룸에 살다 보면 화재, 누수, 하자 같은 문제가 예고 없이 찾아온다. 그때마다 임대인과 임차인은 서로에게 "당신 책임"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실제 사례를 보면

집주인 A씨가 실거주를 하겠다며 계약갱신을 거절해 어쩔 수 없이 이사한 세입자 B씨. 그런데 얼마 뒤 A씨가 집을 7개월간 비워두다 보증금을 1억원이나 올려 새로

정부가 월세 주택을 전세 구조로 전환해 임대차 시장을 안정시키는 ‘전월세 안심신탁’의 구체적인 세부 계획을 공개했다.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은 낮추고, 임대인에게는

폭우가 내린 어느날, A씨의 어머니 소유 상가에 물이 새는 일이 발생했다. 체육시설을 운영하는 임차인 B씨는 안전 문제를 이유로 A씨에게 보수를 요구했다. B씨

학자금 및 생활비 대출과 실업급여 부정수급 환수금 등으로 수천만원의 채무를 떠안은 20대 청년 A씨. 최근 퇴사 후 과거 실업급여 부정수급 적발로 환수금까지

50대 기러기 아빠가 10년간 월급의 80%인 600만 원을 꼬박꼬박 해외로 보내며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는 동안, 아내는 캐나다에서 다른 남자와 파티를 즐기고

세입자 A씨는 지난해 말 집주인 B씨로부터 '계약을 갱신해줄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 집주인 B씨가 직접 들어와 살겠다는 '실거주'를 이유로 들었기 때문이다.

밀린 월세를 내라고 요구하는 70대 집주인에게 앙심을 품고 타일 등 위험한 물건을 휘둘러 다치게 한 세입자가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월세

묵시적 갱신 상태로 살다가 집주인의 퇴거 요구에 이사까지 마친 A씨. 하지만 보증금 2000만 원 중 일부를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집주인은 A씨가 키우던 강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