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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건물 관리비를 둘러싼 갈등 끝에 임차인인 헬스장 대표가 건물 관리소장의 얼굴에 살충제를 분사하고 소란을 피운 사건이 발생해 파장이 일었다. 관리사무소 측이

최근 서울의 한 상가 매물을 계약한 A씨. 잔금 납부와 입주만을 남겨두고 있었다. 은행에서 대출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미리 받았기에, 기존 세입자의 철수와 사업자

폭우가 내린 어느날, A씨의 어머니 소유 상가에 물이 새는 일이 발생했다. 체육시설을 운영하는 임차인 B씨는 안전 문제를 이유로 A씨에게 보수를 요구했다. B씨

상가 권리금 회수를 임대인이 방해하면, 임차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임대차가 끝난 날부터 3년 안에 행사해야 하고, 임대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A씨와 함께 전셋집에 살던 B씨는 대출금리를 아끼기 위해 임차인 명의를 자신으로 바꿨다. 그런데 이 결정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다. 집이 경매에 넘어가자, 명의를

전세 사기 피해로 1억 2,000만 원짜리 전셋집이 경매에 넘어갔지만, A씨가 돌려받은 돈은 고작 19만 원이었다. 주택 보증금에 더해 상가 보증금 2,500만

400여 명에게 '깡통전세' 사기를 친 가해자로부터 4년 만에 연락을 받은 A씨. 피해액 1억 5000만 원을 고스란히 날린 A씨에게 가해자 측 변호사는 3000

A씨는 인접한 상가 건물이 자신의 땅 경계를 침범한 사실을 확인하고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상대방이 침범한 토지 약 6평을 인도하라는 확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은 임차인이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게 효력이 생긴다고 정한다. 대법원은 그 뒤 점유를 잃으면 대항력은

A씨는 아파트 상가 내 대형 슈퍼마켓 한편에 임대한 매장에서 세탁소를 운영한다. 계약은 외국에 있는 형부 명의로 되어있다. 최근 폭염에 가게 앞에 놓인 슈퍼마켓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