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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날이 지나도 통장에 입금 내역이 뜨지 않는 순간, 근로자들은 당혹스럽다. 하지만 업주는 "돈이 없다"는 말부터 "재고로 월급을 대신 받으라는 제안"까지 제각

직원이 계속 회사에 나오지 않으면 회사는 결근을 이유로 해고나 징계를 검토한다. 그러나 직원과 회사는 결근 사유와 해고 절차를 두고 서로 다른 주장을 내세운다.

출근 도장을 찍은 직후 사내 화장실에서 쓰러져 숨진 근로자에 대해 "컴퓨터를 켜지 않아 실제 업무를 시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은 중국

무단결근, 부하직원 금전 갈취 및 성추행(직장 내 괴롭힘), 협력업체 갑질, 그리고 법인카드 사적 사용. 직장인이라면 어느 하나만 저질러도 징계위원회를 피하기 어

직장 내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용기 내어 목소리를 낸 근로자. 하지만 돌아온 것은 회사의 따뜻한 보호가 아닌 차가운 해고 통보 이메일이었다. 직장 내 괴롭힘 신

부동산 NPL(부실채권) 회사에 팀장으로 입사한 A씨. 계약서상 신분은 '프리랜서'였지만, 실제로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출퇴근 시간을 지키고 출근부까지

직장인 A씨는 직속 상급자인 B 대리로부터 오랜 기간 괴롭힘을 당했다. B 대리는 실수한 직원을 전 직원 앞에 세워 놓고 "오늘은 ○○ 때문에 혼나는 것"이라며

권고사직으로 회사를 떠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고용보험법 제40조 제1항은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임금을 받은 날 등을 합산한 고용보험

보험설계사 A씨는 최근 회사로부터 위탁계약 종료 통보를 받았다. 반복적인 민원 제기와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등이 사유였다. 하지만 A씨는 회사의 업무 처리

요식업 매장을 운영하는 사장 A씨는 최근 CCTV를 확인하다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다. 매장 직원 두 명이 근무 중 휴게시간을 이용해 사무실에서 성관계를 맺고 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