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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법 위반(성착취목적대화등)' 혐의로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았다. 지난 3월 랜덤채팅 앱에서 미성년자에게 만남의 대가를 물어봤다는 것이다. 실제로 만난 적은

호기심에 랜덤채팅 앱을 시작한 미성년자 A씨. 앱에서 프로필에 '17살'이라고 적어 둔 B씨를 발견하고 조건만남에 대해 물었다. A씨는 B씨에게 조건만남이 맞는

40대 남성 A씨는 최근 랜덤채팅 앱에서 한 여성에게 성기 사진을 보냈다가 성범죄자로 몰릴 위기에 처했다. 상대방 프로필에 적힌 ‘성기 사진을 보내주면 대화하

약 1년 전, A씨는 랜덤채팅 앱에서 만난 B씨에게 4000원을 보내고 영상과 사진을 받았다. 둘 다 당시 미성년자였고, B씨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은 대화 중 이미

랜덤채팅 앱으로 동네 친구를 구하려던 A씨. 대화하던 상대방이 성관계를 제안하자 '건전하게 놀 사람만 찾는다'며 거절했다. 하지만 30분 뒤, 상대는 A씨에게

인 공갈·협박형 셋업 범죄일 가능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류재연 변호사는 “최근 랜덤채팅 등에서 성인 프로필을 걸어두고 성매매를 유도한 뒤, 나중에 미성년자임을

우울해서 시작한 랜덤채팅, 한순간에 성범죄 전과 위기에 몰렸다. 성인인증을 믿고 나눈 '야한 대화'의 상대가 미성년자였다는 경찰 통보에 A씨의 일상은 무너졌다.

랜덤채팅 앱에서 대화를 수락하자마자 아무런 맥락 없이 쏟아진 성적 비하 발언. 피해자의 인격을 짓밟는 이런 행위는 단순 욕설일까, 아니면 '성범죄'일까. 법조

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만난 아동·청소년들을 협박해 수백 차례에 걸쳐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전송하도록 강요한 A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통매음으로 신
![[단독] 랜덤채팅서 "신고하겠다" 아동 협박해 성착취물 제작·강요, 1심 징역 4년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79157772990484.png%3Fq%3D75%26s%3D247x247&w=828&q=75)
랜덤채팅에서 갑작스레 '성기 사진'을 받은 피해자. 경찰 민원포털(ECRM)에 신고했지만 이걸로 충분할까? 전문가들은 단순 신고를 넘어, 법리적으로 구성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