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거짓말검색 결과입니다.
37세 여성이 실종됐지만, 담당 경찰관의 단독 허위 보고로 단 3시간 만에 수색이 종결된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5월 제주에서 실종된 37살 장미란 씨의

직장인 A씨는 직속 상급자인 B 대리로부터 오랜 기간 괴롭힘을 당했다. B 대리는 실수한 직원을 전 직원 앞에 세워 놓고 "오늘은 ○○ 때문에 혼나는 것"이라며

권고사직으로 회사를 떠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고용보험법 제40조 제1항은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임금을 받은 날 등을 합산한 고용보험

정부가 자발적으로 직장을 그만둔 청년에게도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현행 실업급여 기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다만, 현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스스

상대방과 다툰 뒤 자신의 옷과 물건을 돌려달라고 연락했던 A씨는 스토킹 혐의로 고소당했다. 상대방 B씨가 연락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A씨가 차단된 번호로 여러 차례

결혼을 앞두고 몰래 빚을 내어 주식에 투자했다가 발각된 남녀의 사연이 알려졌다. 수천만 원을 잃은 예비신부는 물론, 투자가 이른바 '대박'이 나 큰돈을 만진 예비

학자금 및 생활비 대출과 실업급여 부정수급 환수금 등으로 수천만원의 채무를 떠안은 20대 청년 A씨. 최근 퇴사 후 과거 실업급여 부정수급 적발로 환수금까지

A씨는 최근 새벽, 술집에서 황당한 일을 겪었다. 일행과 흡연을 하던 중 처음 보는 남성 B씨가 자신들의 휴대폰 3대와 지갑 3개를 들고 밖으로 나가는 것을 목격

배달 애플리케이션으로 2만 4,000원짜리 찜닭 한 마리를 시켜 먹고 돈을 내지 않은 이른바 '먹튀' 손님. 영세 자영업자의 한숨으로 끝날 줄 알았던 이 사건은

전 연인에게 불법 촬영과 협박을 당해 경찰에 신고한 A씨. 촬영 당시 “찍지 마”라고 명확히 거부한 음성 파일까지 증거로 제출했다. 그러나 돌아온 담당 수사관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