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서 지갑·폰 6개 훔치다 걸리자 “실수였다” 거짓말...변호사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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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서 지갑·폰 6개 훔치다 걸리자 “실수였다” 거짓말...변호사 판단은?

2026. 08. 19 14:04 작성
송광범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kb.song@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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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외국인 친구 물건인 줄” 주장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A씨는 최근 새벽, 술집에서 황당한 일을 겪었다. 일행과 흡연을 하던 중 처음 보는 남성 B씨가 자신들의 휴대폰 3대와 지갑 3개를 들고 밖으로 나가는 것을 목격한 것이다.


A씨 일행은 즉시 B씨를 따라 나가 제지했고, 그 과정에서 B씨가 들고 있던 물건들을 모두 회수했다.


그런데 물건을 떨어뜨린 B씨는 도리어 A씨 일행에게 주먹을 휘둘렀고, 일행 중 한 명은 병원에서 CT 촬영 후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했다.


경찰까지 출동했지만, A씨는 담당 수사관으로부터 B씨에게 절도 혐의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전해 들었다. B씨가 “같이 놀던 외국인 일행이 물건을 두고 간 줄 알고 챙긴 것”이라고 진술했기 때문이다.


“실수였다”는 거짓말 같은 주장, 변호사들 판단은


법률 전문가들은 B씨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낮다고 봤다.


절도죄가 성립하는 데 필요한 ‘불법영득의사(불법적으로 다른 사람의 물건을 가지려는 의도)’는 피의자의 주장만이 아닌 객관적인 정황을 통해 판단하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명륜 오지영 변호사는 “서로 다른 사람의 휴대폰 3대와 지갑 3개를 모두 두고 갔다고 오해하는 것은 경험칙상 매우 부자연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업소 직원에게 맡기지 않고 밖으로 들고 나간 점, 제지하자 물건을 떨어뜨리고 곧바로 폭력을 행사한 점은 오히려 가져갈 의도가 있었음을 강하게 뒷받침한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유한) 텍스트 박종태 변호사 역시 “총 6개나 되는 대량의 타인 소지품을 업소 직원에게 전달하지 않고 외부에 들고 나간 점은 상식적으로 불법영득의사가 명백히 인정되는 정황”이라며 B씨의 주장이 배척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단순 폭행 아닌 ‘강도상해죄’까지 검토될 중대 사안


변호사들은 이 사건이 단순 절도나 폭행을 넘어 ‘준강도’ 또는 ‘강도상해’ 혐의까지 적용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입을 모았다.


준강도죄는 절도범이 재물을 되찾으려는 것에 저항하거나 체포를 피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할 때 성립한다. 만약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다쳤다면 형량이 훨씬 무거운 강도상해죄가 될 수 있다.


법무법인 태강 조은 변호사는 “절도범이 재물을 되찾는 것을 막거나 체포를 피하기 위해 폭행·협박하면 형법상 준강도가 문제 된다”며 “물건을 떨어뜨린 직후 폭행했다는 시간적 연속성과 폭행의 목적이 핵심”이라고 짚었다.


박종태 변호사는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으므로 ‘강도상해죄’까지 성립할 수 있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수사 초기 단계에서 B씨의 절도 혐의를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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