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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아파트를 매수한 A씨는 잔금을 치르고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했다. 그러나 약 2주 만에 복층 천장에서 물이 새는 것을 발견했다. 원인은 난방배관 누수였다.

중고차 매매 사이트나 매매상사에서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구매자는 판매자와 딜러의 말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무사고다", "이상 없다", "위탁판매 차량

최근 단독주택을 매수한 A씨. 잔금을 치르기 이틀 전, 매도인 B씨는 501호 작은방에 누수가 있다고 알려줬다. A씨는 B씨 측과 함께 현장을 확인했지만 대수롭지

30년 된 공동주택을 판 A씨는 최근 황당한 연락을 받았다. 집을 사 간 새 주인 B씨가 베란다 누수 수리비와 분배기 교체 비용을 내라고 요구한 것이다. A씨가

A씨는 최근 부동산 매매에 관한 양해각서를 작성하고 약정금으로 5000만 원을 보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주식시장 하락으로 중도금과 잔금 지급 계획이 모두 틀어졌

생애 최초로 내 집 마련을 꿈꿨던 A씨 부부. 계약금까지 모두 냈지만, 잔금 지급을 앞두고 매도인이 개인회생 절차에 들어가면서 꿈은 악몽이 됐다. 매도인은 "돌

대출 규제 등으로 현금 융통이 어려워진 부동산 시장에 새로운 거래 방식이 고개를 들고 있다. 매도인(집주인)이 매수인에게 직접 자금을 빌려주고, 매수인은 일정 기

최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A씨는 황당한 상황에 놓였다. 집값이 오르자 매도인이 계약을 다시 생각해 보자는 태도를 보였기 때문이다. A씨는 계약을 반드시 이

28년 된 구축 아파트를 매매하기로 하고 계약금까지 보낸 A씨. 계약 당시 부동산을 통해 '오래된 집이라 결로 현상은 있지만 누수는 없다'는 말을 들었고, 계약서

어렵게 토지거래허가까지 받아 아파트 매매를 눈앞에 둔 A씨. 하지만 그 사이 집값이 1억 원 넘게 오르자 매도인은 계약서 작성 당일 돌연 계약을 파기하겠다고 통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