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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시간 차량이 오가는 도로 한복판에 의자를 놓고 담배를 피운 남성들의 기행은 단순 민폐를 넘어 징역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는 엄연한 범죄다. 최근 보배드림 커

캐나다에서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체류 중인 지인이 현지에서 대마초를 피운다는 사실을 알게 된 A씨. 지인 B씨는 오는 4월 한국에 입국할 예정이다. A씨가 가진

A씨의 남자친구는 지난 7월 당근을 통해 개인 판매자 B씨로부터 중고차 한 대를 샀다. B씨는 “차에 아무런 이상이 없다”며 상태가 좋다고 자신했다. 하지만 약

여름밤의 가벼운 발걸음은 찰나의 순간, 돌이킬 수 없는 비극으로 바뀌었다. 내리막길을 내려오던 자전거와 충돌한 20대 청년은 뇌수술 끝에 양쪽 시력을 영구적으로

좁은 골목길이나 도로에서 마주 오는 차와 길을 비켜주는 문제로 벌어지는 '교행 양보' 시비. 가벼운 말다툼으로 끝날 수도 있었던 일이, 결국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토지 개발허가를 받아 창고를 지은 A씨. 진입로로 쓸 땅의 소유주에게 '주출입도로 영구사용승인서'까지 받아 관할 시청에 제출하는 등 모든 절차를 합법적으로 마쳤다

공공기관에 재직 중인 A씨는 최근 자전거를 타다가 보행자와 부딪히는 사고를 냈다. 사고가 난 곳은 자전거와 보행자가 함께 다니는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였다.

항공기 화장실에서 연기 감지기가 울려 전자담배 흡연으로 재판에 넘겨진 승객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륙 전 화장실서 울린 경보기…양손에 들린 전자담배 2024년
![[단독] 비행기 화장실서 울린 경보기, 전자담배 들고나온 승객… 법원 "무죄"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86250029552617.png%3Fq%3D75%26s%3D247x247&w=828&q=75)
위급한 여성을 구조한 남성이 도리어 성추행 신고 협박과 함께 금전을 요구받는 사건이 최근 재조명되며 공분을 사고 있다. MBC '생방송 오늘 아침'에 따르면,

길고양이에게 밥을 주던 A씨는 최근 한파가 몰아치던 새벽, 인근 가게 주인이 기르던 고양이가 밖에서 떨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가게 출입구는 가구로 막혀 있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