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에서 의식 잃은 여성 구했더니 "돈 안 주면 성추행 신고"…황당 협박
차에서 의식 잃은 여성 구했더니 "돈 안 주면 성추행 신고"…황당 협박
변호사들 "증거 모아 무고죄로 반격해야"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위급한 여성을 구조한 남성이 도리어 성추행 신고 협박과 함께 금전을 요구받는 사건이 최근 재조명되며 공분을 사고 있다.
MBC '생방송 오늘 아침'에 따르면, 도로 한복판에 비상등도 켜지 않은 채 서 있는 차량 안에서 한 여성이 입에 거품을 물고 기절해 있었다. 문이 잠겨 있어 다급해진 남성은 비상 망치로 창문을 깨고 여성을 차 밖으로 꺼낸 뒤 119에 신고했다.
그런데 선의로 내민 손은 날 선 비수가 되어 돌아왔다. 구조된 여성이 깨진 창문값 30만 원과 다친 팔 치료비 70만 원, 총 100만 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한 것이다.
심지어 배상하지 않으면 '성추행범으로 신고하겠다'는 협박까지 덧붙였다. 생명의 은인에게 죄를 뒤집어씌우려는 이 기막힌 상황, 법의 잣대를 대면 어떻게 될까.
강제추행 성립 희박하지만⋯ 수사 고통은?
결론부터 말하면 구조를 위해 겨드랑이를 잡은 행위가 강제추행으로 인정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우리 법원은 성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 피해자의 의사, 범행 경위, 주위의 객관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대낮의 도로 한복판이었고, 수많은 목격자가 있었으며, 구조 목적이 명백한 데다 추가적인 신체 접촉이 없었다면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로 보기 어렵다.
하지만 성추행 고소가 접수되는 순간, 남성은 무죄를 입증하기까지 수개월간 조사와 정신적 고통에 시달려야 한다. 이에 대한 법적 해결책은 강력한 맞대응이다.
우리 형법은 타인이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한 자를 '무고죄'로 처벌한다.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신고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한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한다.
따라서 억울한 상황에 놓였다면 주변 목격자 진술, 인근 블랙박스 및 CCTV, 119 출동 기록 등을 신속히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무고가 입증되면 수사 과정에서 입은 고통에 대해 민법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
"돈 안 주면 신고한다" 발언의 대가
그렇다면 여성 측의 금전 요구는 죄가 안 될까. 여성의 행위는 '공갈미수죄'에 해당할 여지가 크다.
형법상 공갈죄는 사람을 공갈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때 성립한다. "1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성범죄로 신고하겠다"는 말은 상대방을 두렵게 만드는 명백한 해악의 고지다.
남성이 겁을 먹고 돈을 줬다면 공갈기수죄, 돈을 주지 않았더라도 협박한 순간 공갈미수죄가 성립한다.
최근 법원은 성범죄 고소를 무기로 돈을 뜯어내는 행위를 매우 무겁게 벌하고 있다.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유사 사건에서 "성범죄 특성상 피고소인이 결백을 입증하기 쉽지 않고, 유죄 확정시 사회적 오명을 쓴 채 살아가야 하므로 피해자가 느낄 외포(두려움) 정도가 심각하다"며 엄벌 이유를 밝힌 바 있다.
남성은 여성이 돈을 요구하며 협박한 통화 녹음이나 문자메시지 등을 증거로 공갈미수죄 고소를 진행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30만 원 상당의 깨진 창문값 역시 남성이 물어줄 필요가 없다. 타인의 생명을 구조하기 위한 불가피한 파손 행위는 형법상 긴급피난이나 민법상 긴급사무관리 법리에 따라 배상 책임이 면제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