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파에 떨던 고양이 구했더니 '절도죄' 고소…처벌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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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파에 떨던 고양이 구했더니 '절도죄' 고소…처벌받을 수 있나요?

2026. 08. 05 14:46 작성
송광범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kb.song@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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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이 '데려가라' 제안했다가 돌변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길고양이에게 밥을 주던 A씨는 최근 한파가 몰아치던 새벽, 인근 가게 주인이 기르던 고양이가 밖에서 떨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가게 출입구는 가구로 막혀 있었고, 주인은 연락을 받지 않았다. 로드킬 위험까지 있는 상황에서 A씨는 고양이를 그대로 둘 수 없어 일단 집으로 데려와 보호했다.


하지만 생명을 구했다는 안도감은 잠시였다. A씨는 며칠 뒤 고양이 주인으로부터 절도 혐의로 고소당했다는 문자를 받았다. 경찰 수사관은 전화를 걸어와 A씨를 범죄자 취급하며 고양이를 돌려주라고 압박했다.


A씨가 구조한 고양이는 털이 오물로 뒤엉켜 있었고, 병원 검진 결과 입원 치료가 필요한 상태였다. 선한 의지로 동물을 구조했지만 절도범으로 몰린 A씨. 과연 법적으로 처벌받게 될까?


"데려가라"던 주인의 돌변…한파 속 고양이 구했다 절도범으로


A씨는 평소 민가 없는 도로 옆 창고형 가게 주변에서 길고양이들에게 밥을 챙겨줬다. 이 과정에서 가게 주인 B씨와 연락처를 주고받기도 했다. B씨는 자신이 기르던 페르시안 고양이 '사랑이'를 A씨에게 데려가면 안 되냐고 두어 번 제안하기도 했다.


사건은 최근 한 새벽에 일어났다. A씨는 급식소에 들렀다가 가게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시멘트블록 위에서 울고 있는 사랑이를 발견했다. 유리문으로 된 출입구는 가구로 막혀 있었다. A씨는 자신이 올 시간에 맞춰 주인이 일부러 내놓은 것이라 짐작했다.


당시 B씨가 머무는 컨테이너에는 불이 켜져 있었지만, 전화기는 꺼져 있었다. 한파와 로드킬 위험에 노출된 고양이를 두고 올 수 없었던 A씨는 일단 집으로 데려왔다. 이후 B씨는 A씨를 절도 혐의로 고소하며 "고양이를 훔치기 위해 밥을 줬다"고 주장했다.


변호사들 "'훔칠 의도' 없었다면 무죄 가능…입증이 관건"


결론부터 말하면, A씨의 행동이 동물을 살리기 위한 '긴급구조'였음을 입증한다면 절도 혐의를 벗을 가능성이 있다. 변호사들은 절도죄 성립의 핵심은 '불법영득의사(권리자를 배제하고 자기 소유물처럼 이용·처분하려는 의사)'의 존재 여부라고 분석했다.


법률사무소 반석 최이선 변호사는 "영하의 한파 속 방치, 오염된 위생 상태, 출입구를 막아둔 정황은 단순한 '취거'가 아닌 생명을 살리기 위한 '긴급 구조'였음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증거가 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상대방이 과거에 먼저 고양이를 데려가라고 제안했던 사실은 이제 와서 절도를 주장하는 논리의 모순을 증명할 중요한 열쇠"라고 짚었다.


모두로 법률사무소 한대섭 변호사 역시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함이 아니라, 죽어가는 고양이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긴급한 구조 목적이었음이 증명된다면 불법영득의사가 부정되어 절도 혐의를 벗을 수 있다"고 봤다.


'긴급구조' 입증하고 '동물학대'로 맞서야


변호사들은 수사기관의 압박에 섣불리 응하기보다 법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우선 구조 행위의 정당성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서울종합법무법인 서명기 변호사는 "병원 진단서, 치료 내역, 영수증, 당시 사진, 기상 상황, 문자 내역 등을 모두 정리해 '긴급 보호 목적이었다'는 점을 일관되게 소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오히려 주인의 행동이 동물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법무법인 홍림 김남오 변호사는 "한파 속 장시간 방치, 위생 불량, 치료 방치 등의 사실이 객관적 자료로 입증된다면, 이는 동물보호법 위반 문제로 역공할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는 "수사관에게 치료 자료를 제출하고 '임시보호이며 권리자 확정 시 인도 의사'가 있음을 명확히 해야 한다"며 "안전을 담보할 제3자(동물병원·지자체 보호센터 등) 인도 또는 비용 정산 및 재유기 방지 조건부 인도 같은 현실적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방어에 실익이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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