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양자검색 결과입니다.
서 전남편의 ‘양육비 꼼수’를 막아내고 자녀의 복리를 지킬 방법은 없을까? '친양자' 아닌 '일반입양', 양육비 의무 사라지지 않아 결론부터 말하면, 일반입

받을까 밤잠을 이루지 못한다. 연락조차 닿지 않는 전 남편. 그의 동의 없이도 친양자 입양은 가능할까. 이날 방송에서는 법무법인 신세계로 신진희 변호사와 함께

을 포기해야 할까? 법률 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아니'라고 답한다. 비밀은 '친양자 입양'이 아닌 '일반입양'에 있다. 법무법인 강남 류재연 변호사는 "성인

로, 당사자들의 합의나 개인의 의사만으로 임의로 소멸시킬 수 없다. 입양이나 친양자 파양 등 극히 예외적인 법적 절차가 아닌 이상, 단순히 재혼을 이유로 친생

악화가 명확히 증명되어야만 감액이 가능하다. 재혼 후 성본 변경 가능하지만… '친양자 입양'의 치명적 함정 A씨가 고민 중인 재혼 후 성본 변경 절차는 친부인

내와 6개월 만에 결혼했다. 아내에겐 초등학생 아들이 있었고, A씨는 이 아이를 친양자로 입양했다. 하지만 아들은 사춘기에 접어들며 A씨와 더욱 멀어졌다. 단

자신을 믿고 의지할 수밖에 없는 어린 친양자를 수년간 성적으로 학대한 양부 'A'씨에 대해 부산고등법원이 원심을 파기하고 새로운 판결을 선고했다. 피고인 A씨는

에서 다뤘다. 사연을 보낸 50대 부부는 오랜 기다림 끝에 16년 전 아들을 '친양자'로 입양했다. 법원의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 완전한 가족이 됐고, 아이는 부

아무리 조부모의 뜻이 선하고 친모가 동의했더라도, 아이의 장래를 고려해 법원이 친양자 입양을 허가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8일 YTN 라디오 '조인

2010년 A씨와 혼인하며 A씨와 전남편 사이의 딸을 법적 친자식으로 인정하는 친양자로 입양했다. 하지만 결혼 생활은 파경을 맞았고, 2023년 이혼이 확정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