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만, 혼외자 2명 인정…상속인 3명이냐 2명이냐 ‘오늘 판가름’
김병만, 혼외자 2명 인정…상속인 3명이냐 2명이냐 ‘오늘 판가름’
복잡한 가족사와 재산의 향방은?

김병만의 상속을 둘러싼 '가족 드라마'가 오늘 중대 분기점을 맞는다. /연합뉴스
개그맨 김병만이 혼외자 2명의 존재를 전격 인정하면서, 그의 재산 상속을 둘러싼 법정 다툼이 새 국면을 맞았다. 김씨 측은 "전처와의 혼인 관계가 파탄 난 이후에 태어난 아이들"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오늘(8일) 오후 내려질 입양 딸 파양 소송 선고 결과에 따라 상속 구도는 또 한 번 요동칠 전망이다.
김씨는 2010년 A씨와 혼인하며 A씨와 전남편 사이의 딸을 법적 친자식으로 인정하는 친양자로 입양했다. 하지만 결혼 생활은 파경을 맞았고, 2023년 이혼이 확정됐다. 이후 김씨는 입양 딸과의 법적 관계를 끊기 위해 파양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앞선 두 차례의 소송에서 그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런 상황에서 입양 딸 측은 "김병만이 혼인 기간 중 다른 아이를 얻었다"며 친생자 관계 확인 소송을 냈고, 이에 김씨 측이 혼외자의 존재는 인정하되 출생 시점은 혼인 파탄 이후라고 맞받아친 것이다. 복잡하게 얽힌 이들의 가족사는 오늘 법원의 판단에 따라 상속 문제의 향방이 갈릴 전망이다.
김병만의 재산이 누구에게, 얼마나 돌아갈지 시나리오를 나누어 법적으로 따져봤다.
① 세 번째 파양도 '기각'…세 자녀가 상속인
만약 법원이 오늘, 이전과 같이 김씨의 파양 청구를 기각한다면, 입양 딸은 법적 자녀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며 상속권을 갖는다.
법원이 파양에 이토록 신중한 것은 친양자 제도의 특수성 때문이다. 친양자는 친생부모와의 관계까지 완전히 단절시키고 양부모의 법적 친자식으로 인정하는 제도로, 법원은 양친의 학대나 유기, 양자의 패륜 행위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파양을 허용한다. 단순히 양부모가 이혼했다는 사정만으로는 파양 사유가 되기 어렵다.
이 경우 김병만의 상속인은 입양 딸과 이번에 인정한 두 자녀, 총 3명이 된다. 우리 법에 따라 자녀들은 재산을 똑같이 나누어 갖게 되므로, 세 자녀는 각각 3분의 1씩의 상속분을 받게 된다.
② 법원, 파양 '인용'…상속인은 두 자녀로 압축
반대로 법원이 이번에는 김씨의 손을 들어준다면, 상황은 180도 달라진다. 파양이 인용되는 순간, 입양 딸과 김씨의 법적 부녀 관계는 완전히 소멸된다. 입양 딸은 김씨의 재산에 대한 상속권을 완전히 잃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상속인은 김병만이 인정한 두 자녀로 한정된다. 두 자녀는 상속 재산을 절반씩 나눠 갖게 된다. 오늘 선고 결과에 따라 상속인의 수가 바뀌고 그 몫이 극명하게 달라지는 만큼, 양측의 치열한 법리 다툼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출생 시점' 논란…상속권엔 영향 없어
이번 분쟁의 또 다른 핵심은 혼외자의 출생 시점이다. 입양 딸 측은 '혼인 중' 출생을, 김병만 측은 '혼인 파탄 후' 출생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법적으로 이는 상속권 자체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우리 헌법재판소는 혼인 중이든 아니든, 법적으로 친자식임이 확인되면 완전히 동일한 상속권을 보장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입양 딸 측이 소송까지 제기한 것은, 상속인의 범위를 명확히 확정해 자신의 법적 지위와 권리를 지키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추가적인 분쟁을 막기 위한 절차로 풀이된다.
김병만은 오는 9월 새 출발을 예고했지만, 그의 재산과 복잡한 가족 관계는 오늘 법원의 판단에 따라 또 한 번 거센 파도를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