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살부터 5년간 친양자 성폭행”…法 “전자발찌 20년 채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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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살부터 5년간 친양자 성폭행”…法 “전자발찌 20년 채워라"

2025. 10. 30 09:52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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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9세부터 14세까지 성폭력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자신을 믿고 의지할 수밖에 없는 어린 친양자를 수년간 성적으로 학대한 양부 'A'씨에 대해 부산고등법원이 원심을 파기하고 새로운 판결을 선고했다.


피고인 A씨는 9세부터 14세에 이르는 기간 동안 친양자인 피해자에게 수회에 걸쳐 추행, 유사성행위, 간음 등 성폭력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등의 죄명으로 기소된 A씨는 1심인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 또한,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및 10년간 취업제한 명령이 함께 내려졌다.


A씨와 검사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며 사건은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로 넘어왔다.


법리 오해와 '하한 2배' 원칙 위반... 부산고법의 '직권 파기'

부산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민달기)는 A씨의 항소(형이 너무 무거움)와 검사의 항소(형이 너무 가벼움)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원심 판결의 법리적 오류를 지적하며 파기 사유를 밝혔다.


첫째, '행위시법' 원칙 위반이다. 원심은 A씨의 범행 중 일부(2018년 초여름경)에 대해 현행 성폭력처벌법을 적용했다. 그러나 해당 범행 시점에는 벌금형 선택의 여지가 있는 구 성폭력처벌법(2020. 5. 19. 개정 전)이 적용되어야 했다.


벌금형이 삭제된 현행법보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구법을 적용하지 않은 것은 형법 제1조 제1항의 행위시법 원칙을 그르친 잘못이다.


둘째, '부착명령 기간' 산정의 오류이다. A씨가 저지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죄의 법정형 상한은 무기징역이다.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및 단서에 따르면, 19세 미만 피해자에 대한 특정범죄는 부착기간 하한을 법정 하한의 2배로 해야 한다.


무기징역 상한인 범죄의 부착기간 하한은 10년이므로, A씨에 대한 부착기간의 하한은 20년이 된다. 그럼에도 원심이 10년 부착을 명한 것은 법령 적용을 그르친 중대한 오류다.


재판부는 이러한 직권파기 사유를 들어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과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스스로 다시 판결하는 '자판(自判)' 절차에 들어갔다.


다만, 보호관찰명령청구 기각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파기 후 '징역 15년' 감형... 장기간 부착명령으로 재범 방지

부산고등법원은 다시 진행된 심리에서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며 형을 감경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서 "피고인은 친양자의 양부로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양육하여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경제적·심리적으로 자신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피해자를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한 도구로 삼았다"며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또한, "피해자가 겪게 될 혼란과 정신적 충격, 그리고 범행이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정립 및 인격 형성에 미쳤을 악영향의 정도를 가늠하기조차 어렵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원심 징역 17년보다 2년 감경된 징역 15년을 선고하는 한편, 직권파기 사유로 지적했던 법률에 따라 A씨에게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고,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등에 10년간 취업제한을 부과했다.


이는 형량은 감경되었으나, 법률상 하한인 20년이라는 장기간의 전자장치 부착을 통해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격리하고 재범을 방지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친양자 성폭력 사건, 법원은 왜 '몰수'를 기각했나

한편, 검사는 A씨가 범행에 사용했다고 주장한 휴대전화인 삼성 갤럭시 S23 울트라에 대한 몰수를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위 압수물은 피고인이 평소 사용하던 휴대전화로 이 사건 각 범행만을 위하여 사용한 물건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중요한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관한 자료 등이 저장되어 있을 수도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


또한, "휴대전화에서 이 사건과 관련된 전자정보 등을 확보한 이상 휴대전화 자체를 몰수하여야 할 필요성은 크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몰수는 비례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하고 휴대전화에 대한 몰수 요청은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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