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가족에게 돌아갈래요” 16년 키운 아들의 선언…파양만이 해답일까
“진짜 가족에게 돌아갈래요” 16년 키운 아들의 선언…파양만이 해답일까
양부모와 완전한 친자식 됐던 아들 "진짜 가족에게 돌아가고 싶다" 선언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16년간 전부였던 아이가 어느 날 친부모에게 돌아가겠다고 선언했다. 갓난아기 때 입양해 온 마음을 다해 키웠지만, 아이는 이제 진짜 가족을 원한다. 아이를 되찾고 싶어 하는 친부모와 떠나보내야 할지 고민하는 양부모. 이들을 둘러싼 법적·감정적 딜레마를 30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다뤘다.
사연을 보낸 50대 부부는 오랜 기다림 끝에 16년 전 아들을 '친양자'로 입양했다. 법원의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 완전한 가족이 됐고, 아이는 부부의 세상 그 자체였다.
하지만 아이가 열여섯 살 되던 해, 자신이 입양됐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모든 것이 달라졌다. 친부모를 찾은 아이는 결국 양부모에게 "진짜 가족에게 돌아가고 싶다"고 말했다.
사랑해서 품에 안았고, 여전히 사랑하기에 보내줘야 할까. 부부는 법적으로 친양자 관계를 정리하는 '파양'을 고민하고 있다.
일반입양과 다른 '친양자', 관계 단절 어려워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정은영 변호사는 먼저 '친양자 입양'과 '일반 입양'의 법적 차이를 설명했다. 일반 입양은 양부모와 법적 친자 관계를 맺으면서도 친생부모와의 관계는 그대로 유지된다.
반면 친양자는 민법 제908조의2에 따라 양부모의 완전한 친생자(친자식)와 동일한 지위를 갖는다. 동시에 친생부모와의 모든 법률관계는 완전히 종료된다.
아이의 성과 본까지 양부를 따를 정도로 강력한 법적 결합이다. 이 때문에 법원은 ▲3년 이상 혼인한 부부 ▲입양 대상이 미성년자일 것 ▲친생부모의 동의 등 엄격한 요건을 따져 친양자 입양을 허가한다.
정 변호사는 "쉬운 일반양자가 아닌 까다로운 친양자를 왜 굳이 하려는지 양부모가 법원을 진지하게 설득해야 한다"며 그 무게감을 강조했다.
모두가 동의해도…법원, 아이의 복리가 최우선
이렇게 엄격하게 맺어진 관계이기에, 친양자 파양은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된다. 민법 제908조의5는 파양 사유를 ▲양부모의 학대 또는 유기 ▲친양자의 양부모에 대한 패륜 행위 등으로 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때로 한정한다.
사연처럼 아이와 친부모, 양부모 모두가 파양에 동의하더라도 법원이 쉽게 허락하지 않는 이유다. 정은영 변호사는 "단순 합의로는 효력이 없다"며 "기존 친부모와의 관계를 끊으면서까지 형성된 가족관계이기에, 단순히 양자가 동의한다고 법원이 파양을 인용해주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오직 '친양자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판단한다. 16세 미성년자의 결정이 진정으로 아이의 장기적인 행복에 부합하는지 신중하게 따진다는 의미다.
정 변호사는 "아이가 친부모에게 가고 싶다고 해서 법원이 바로 파양을 인용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며 "아직 아이가 파양이라는 불가역적 선택의 의미를 진지하게 고민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파양이 결정되면 아이는 법적으로 양부모와 완전한 남이 된다. 친권, 부양의무, 상속권 등 모든 관계가 소멸되고 가족관계등록부에서도 삭제된다. 반대로 친생부모와의 법적 관계는 자동으로 부활한다.
정 변호사는 "결정을 우선 보류하고 아이가 최소 1년 이상 심사숙고할 시간을 줘야 한다"며 "심리 상담 등을 통해 파양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아이 스스로 깨닫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