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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에서 지인과 화장실에 간 A씨는 생각지도 못한 봉변을 당했다. 화장실 앞에서 순서를 기다리던 중, 처음 보는 여성 B씨가 다가와 다짜고짜 "째려본다"며 욕설

대학 동기인 남성의 집에서 30분간 갇혀 있었던 A씨. 그날의 공포는 몇 달이 지나도록 트라우마로 남아 중요한 시험을 앞둔 A씨의 발목을 잡고 있다. 두려운 마

A씨는 한 연예인에 대해 부정적인 글을 트위터에 남겼다. 해당 연예인의 소속사에서 악플에 대해 대량 고소를 진행한다는 공지를 본 뒤였다. 불안해진 A씨는 글을

스쿠버다이빙 체험을 마친 뒤 추위를 느끼는 고객에게 자신의 슈트 안쪽을 강제로 만지게 한 업체 대표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거절 의사 밝혔음에도 억지로

A씨는 최근 지인 B씨와 1대1 메신저로 대화를 나눴다. 대화 도중 다른 지인 C씨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 A씨는 C씨가 들으면 기분 나쁠 만한 말을 남겼다.

좋아하던 아이돌 그룹에 비판적인 댓글을 달았던 A씨. 그는 최근 경찰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다. 소속사 측은 합의나 선처는 절대

어느 날 유튜브 채널 프로필에 자신의 신상정보가 박제된 것을 발견한 A씨. 실명은 물론 신장, 거주 도시, 생년월일에 주민등록번호 일부까지 공개되어 있었다. 해

A씨는 X에서 한 창작물을 옹호했다가 수백 명에게 사이버불링을 당했다. '친일파'라는 비난과 함께 모욕적인 언사가 쏟아졌다. A씨의 계정은 실제 친구들도 알고

직장인 A씨는 상사에게 들은 욕설 때문에 모욕죄 고소를 준비하고 있다. 개방된 사무실에서 벌어진 일이라 당시 주변엔 10명가량의 동료가 있었고, A씨는 욕설이 담

토지 개발허가를 받아 창고를 지은 A씨. 진입로로 쓸 땅의 소유주에게 '주출입도로 영구사용승인서'까지 받아 관할 시청에 제출하는 등 모든 절차를 합법적으로 마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