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 그룹에 '친일' 댓글 달았다가 고소…'합의 없다'는데 처벌 피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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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 그룹에 '친일' 댓글 달았다가 고소…'합의 없다'는데 처벌 피할 수 있나요?

2026. 08. 12 14:58 작성
송광범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kb.song@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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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심에 쓴 글인데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좋아하던 아이돌 그룹에 비판적인 댓글을 달았던 A씨. 그는 최근 경찰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다. 소속사 측은 합의나 선처는 절대 없다는 입장이다.


A씨는 팬으로서 그룹의 행보에 대한 의견을 쓴 것일 뿐, 비방할 목적은 전혀 없었다고 항변한다. 잊고 지냈던 과거의 댓글 하나로 형사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인 A씨,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친일·표절·사이비'…팬심으로 쓴 댓글이 명예훼손으로


A씨는 음원 플랫폼 '멜론'에 한 아이돌 그룹에 대한 댓글 4개를 달았다가 고소당했다. 그는 '친일'이라는 표현은 그룹이 한국 활동에 소홀하고 일본 활동에 집중하는 것 같아 쓴 것이며, 매국노라는 의미는 전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표절그룹'이라는 댓글은 당시 여러 매체에서 그룹의 콘셉트와 곡이 표절이라는 분석 영상이 쏟아지던 시기라 정황상 확실해 보여 남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또한 아티스트가 아닌 기획자의 문제를 지적할 의도였다고 덧붙였다.


'사이비'라는 표현은 당시 소속사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물음표를 붙여 '그 '사이비'? 그룹'이라고 썼을 뿐이라고 했다. A씨는 욕설이나 성적인 비하 발언은 전혀 하지 않았고, 허위 사실을 꾸며 유포하지도 않았다고 강조했다.


혐의 인정하고 반성해야


A씨의 주장처럼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 변호사들은 A씨의 행위가 명예훼손에 해당할 소지가 크다고 봤다.


법무법인대한중앙 조기현 변호사는 "'친일', '사이비'라는 표현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표현이 분명하다"며 "부정할 수 없는 사안에서 무턱대고 무혐의를 주장하면 더 불리한 상황에 처해진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신진 문종원 변호사 역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표현 자체로 판단되는 것이고, 어떤 목적으로 썼는지는 중요하지 않다"며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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