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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남편 B씨와 부부싸움을 하던 중 끔찍한 일을 겪었다. B씨가 상의 없이 9000만 원이 넘는 주식 투자를 한 것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자, B씨는 욕설을 하

양육비 선지급제가 시행 1년을 맞았다. 이혼 후 전 배우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한 한부모 가정에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나중에 미지급한 비양육 부모에게

조정이혼을 앞둔 A씨는 배우자 B씨로부터 아이를 볼모로 한 협박에 시달리고 있다. B씨는 A씨가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돌도 채 안 된 아이를 보여주지 않

A씨의 부모는 2018년에 이혼했다. 당시 법원은 아버지가 자녀 1인당 매달 5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아버지는 2021년 7월경부터 양육비 지

2년 넘게 아이를 보지 못했다. 변호사들 "대법원 재판 기다릴 필요 없다…'면접교섭 이행명령'부터 신청해야" 변호사들은 A씨가 대법원 재항고 결과를 기다릴

재혼 2년 차 A씨는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6세 딸을 현 남편과 함께 키우고 있다. 곧 태어날 쌍둥이를 포함해 온전한 가정을 꾸리고자, A씨는 딸의 유치원

13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반복된 음주 문제와 전과 은폐, 별거 중 부정행위로 이혼을 결심한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아이가 갓 태어

이혼 후 3년 가까이 아이를 보여주지 않는 전 남편 때문에 애를 태우던 A씨. 법원의 이행명령과 과태료 처분에도 전남편의 ‘어깃장’은 계속됐다. 그런데 최근 법

전처를 스토킹한 혐의로 벌금형을 받고 접근금지명령까지 내려진 A씨. 그는 아이를 만날 수 없게 될까 봐 막막함에 휩싸였다. 전처는 A씨가 양육비를 주지 않는다는

노총각 시절 서둘러 결혼한 남편 A씨는 뒤늦게 아내의 충격적인 병력을 알게 됐다. 결혼 전 "가벼운 우울증"이라고 했던 아내의 병은 사실 수차례 입원 치료가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