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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 등으로 징역 47년 4개월을 선고받은 '박사방' 주범 조주빈(30)이 형량을 깎아보려 헌법재판소 문까지 두드렸으나 결국 무위

아버지가 넷째 아들에게만 재산을 물려주며 불거진 형제간의 유류분 소송에서, 부양 의무를 저버린 상속인의 권리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개정된 새로운 법을 적용해야 한다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가 배상금 압류를 막고자 영치금 보호를 신청해 피해자의 공분을 사고 있다. 1억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아냈지만, 가해자의 통장 잔고는 고작

상속 기여분은 법원이 사안마다 재량으로 정한다. 가정법원 실무에서는 통상 상속재산의 10~50% 범위에서 인정되며, 간병 기여분의 경우 '월 요양원비 상당액 ×

제주 4·3 희생자가 사망한 뒤 입적한 양자도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헌법재판소 첫 판단이 나왔다. 재판관 전원이 합헌 의견을 냈다. A씨의 아버지는 제주

장모를 폭행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은 A씨가 헌법재판소(헌재)에 판결 취소를 요구했다가 문전박대를 당했다. 재판 결과가 억울하다고 느껴도, 헌재가 이를 바로잡

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 두 번째 심사에서도 접수된 48건 전부를 각하했다. 통과 건수는 단 한 건도 없었다. 헌재는 이번 2차 심사에서 "위헌인 법률을 적용해 판

아동·청소년 성매수 혐의를 벗고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지만, 수사 기록이 언제 삭제되는지를 두고 변호사들마저 5년과 10년으로 의견이 갈려 당사자의 혼란이 커지

지난 12일 신설된 '법왜곡죄'가 사법부와 수사기관을 정조준하며 법조계에 거센 폭풍을 몰고 오고 있다. 재판 결과나 수사 방향에 동의하지 않는 당사자들이 판사와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헌법재판소가 다시 심사하는 '재판소원' 제도가 막을 올리면서, 닷새 만에 62건의 심판 청구가 쏟아지며 법조계가 술렁이고 있다. 시행 닷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