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 인상검색 결과입니다.
A씨는 2024년 4월, 보증금 5000만 원에 월세 150만 원을 내는 조건으로 서울의 한 건물에 입주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도 모두 마쳤다. 평온했던 생활

자신의 집을 세주고 다른 집에 세들어 살고 있는 1주택자 A씨. 오는 8월 말이면 집주인으로서 맺은 임대차 계약과 세입자로서 맺은 임대차 계약이 모두 끝난다.

5개월치 월세를 미납한 세입자가 사망했다. 집주인 A씨는 이제 막 사망 사실을 알게 된 지 일주일이 지났다. 사망한 세입자는 미혼으로, 상속인으로는 어머니와 여

서울의 한 원룸에 거주하는 임차인이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자, 보증금 회수 불능액만큼 월세와 관리비를 내지 않으려는

아파트 매매계약을 하고 이사까지 마쳤지만, 집주인이 잔금일에 나타나지 않았다. 알고 보니 집주인은 은행 대출 문제로 거래를 이행할 수 없는 상태였다. 당장 갈

생애 최초로 내 집 마련을 꿈꿨던 A씨 부부. 계약금까지 모두 냈지만, 잔금 지급을 앞두고 매도인이 개인회생 절차에 들어가면서 꿈은 악몽이 됐다. 매도인은 "돌

단돈 5000원 인상에 병원 대신 진통제를 택하는 사람들이 있다. 26년 만의 건강보험료 최저한선 인상이 부른 '생계형 체납자'들의 비극이다. 기초생활수급자였던

경매로 상가를 낙찰받았을 뿐인데, 전 주인이 남긴 막대한 체납 관리비 청구서가 날아왔다. 관리규약조차 없는 유령 건물 같은데, 이 돈을 전부 물어줘야 할까? 법

결혼 9년 차, 두 아이를 키우며 전업주부로 살아온 외국인 아내 A씨. 남편의 세 차례에 걸친 폭력을 견뎌왔지만, 최근 남편이 인상된 연봉을 숨겨왔다는 사실을

월세 5% 인상에 동의한다는 문자를 집주인에게 보내고 한시름 놓았던 세입자 A씨. 하지만 집주인은 돌연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그로 인한 모든 손해를 배상하라'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