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년 독박육아한 외국인 아내, 남편이 월급까지 숨겼다면 이혼 시 '재산분할'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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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년 독박육아한 외국인 아내, 남편이 월급까지 숨겼다면 이혼 시 '재산분할' 될까?

2026. 07. 10 09:44 작성
송광범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kb.song@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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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차례 폭행까지 당한 전업주부 A씨

핵심은 ‘가사노동 기여도’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결혼 9년 차, 두 아이를 키우며 전업주부로 살아온 외국인 아내 A씨.


남편의 세 차례에 걸친 폭력을 견뎌왔지만, 최근 남편이 인상된 연봉을 숨겨왔다는 사실을 알고 이혼을 결심했다.


하지만 경제 활동 없이 가사와 육아만 전담해온 터라, 경제권을 쥔 남편 명의의 아파트에서 재산분할을 한 푼도 받지 못하는 건 아닐지 두려움에 빠졌다.


남편의 폭행과 소득 은닉, 가장 확실한 이혼 사유는 ‘폭력’


A씨는 남편의 반복된 폭력과 함께, 연봉 인상 사실을 숨기고 재산 공개를 거부한 것 모두 이혼 사유가 되는지 궁금해했다.


변호사들은 세 차례에 걸친 '신체 폭력'이 가장 명확하고 강력한 재판상 이혼 사유(민법 제840조 제3호)라고 했다.


법무법인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는 “남편의 반복적인 신체폭력이 가장 중요한 이혼사유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연봉을 숨기거나 재산 공개를 거부한 것은 단독 사유가 되긴 어렵지만, 폭력과 결합해 신뢰가 파탄 났음을 입증하는 보조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는 “연봉 은닉과 재산 공개 거부 자체를 독립적인 이혼 사유로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폭력과 결합하여 신뢰가 완전히 파탄 났음을 입증하는 보조 사유로 활용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경제 기여도 0원” 전업주부, 재산분할 못 받나?


A씨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경제적 기여도’가 없다는 이유로 재산분할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변호사들은 9년간의 전업주부로서 가사와 육아를 전담한 것은 재산분할에서 매우 중요한 ‘기여도’로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재산분할은 혼인 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와 별개로, 부부가 혼인 기간 동안 공동으로 형성하고 유지한 재산에 대해 각자의 기여도만큼 나누는 절차다.


제로변호사 홍윤석 변호사는 “9년의 혼인 기간 동안 전적인 육아와 가사를 전담하셨으므로, 남편 측 자금으로 매수한 특유재산이라도 유지에 기여한 것으로 보아 약 30~50%의 기여도를 인정받으실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클래식 오대호 변호사 역시 “아파트가 남편 명의이고 시댁 지원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9년 동안 전업주부로 두 자녀의 양육과 가사를 담당했다면 그 기여도는 충분히 주장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과거 폭행에 대한 위자료 청구, ‘증거’가 관건


남편의 폭력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다. 위자료는 재산분할과는 별개의 손해배상이다. A씨는 마지막 폭행만 경찰에 신고했지만, 변호사들은 이전 폭력에 대해서도 증거가 있다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봤다.


더신사 법무법인 정준현 변호사는 “경찰 신고가 없던 과거 사건도 진단서, 사진, 메시지, 통화기록, 주변인 진술로 입증할 수 있다”며 “시간이 지날수록 입증이 약해지니 의료기록과 당시 정황을 먼저 모아두셔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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