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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한 달간 텔레그램 방을 운영하며 음란물을 공유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아청물)은 없었고, 돈을 벌 목적도 아니었다. 이건 아니다 싶어 스스로 방을 없애

온라인 채팅 앱으로 만난 만 17세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한 A씨. 이후 상대방이 돈을 빌려달라고 하자, A씨는 담보로 알몸 사진과 영상을 요구해 받았다. 이후

중학생 A군. 어릴 적 호기심에 잘못된 선택을 한 기억 때문에 하루하루를 불안과 죄책감 속에서 보내고 있다. 최근에는 인터넷 커뮤니티 '아카라이브'에서 2D 아

웹하드 비밀클럽과 해외 우회 접속을 통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과 불법촬영물 등 800여 개의 파일 및 영상을 대량으로 다운로드받아 소지한 A씨가 1심에서 집행유예

고등학생 시절의 일이 A씨의 발목을 잡고 있다. 당시 불법 촬영물 등을 시청했던 사실을 친구들에게 털어놓았는데, 혹시라도 친구들이 당시 대화를 녹음해 자신을 고발

중학생 A씨는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서 우연히 음란 영상을 몇 차례 시청했다. 저장이나 공유, 유포는 일절 하지 않았다. 하지만 A씨는 혹시나 성범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둔 고등학교 3학년 A씨는 약 1년 전 온라인에서 성인물 영상을 구매한 일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있다. 최근 들어 당시 구매했던 영상이 아동

구글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CSAM) 감지 시스템에 걸려 계정이 정지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이에 따른 형사처벌 및 수사 개시 가능성에 대한 법적 쟁점이 떠오르

국내 최대 불법 웹툰·만화 공유 사이트 '뉴토끼'에 대한 수사와 사이트 차단 조치가 이어지면서, 해당 사이트를 이용했던 접속자들의 법적 처벌 수위에도 관심이 집중

A씨는 3개월 전 한 야동 사이트에 가입했다. 여러 영상을 보다 '찜'을 눌러 목록에 저장한 것이 30개쯤 된다. 그런데 나중에 찜 목록을 취소하거나 회원 탈퇴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