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동사이트서 '찜'한 영상 30개, 기억도 안 나는데 처벌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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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동사이트서 '찜'한 영상 30개, 기억도 안 나는데 처벌될까요?

2026. 07. 28 19:47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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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 탈퇴·찜 취소도 막힌 사이트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A씨는 3개월 전 한 야동 사이트에 가입했다. 여러 영상을 보다 '찜'을 눌러 목록에 저장한 것이 30개쯤 된다. 그런데 나중에 찜 목록을 취소하거나 회원 탈퇴를 하려고 보니 불가능했다.


자신이 어떤 영상을 찜했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는 A씨는 '만약 불법 영상이 섞여 있었다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에 밤잠을 설치고 있다.


단순히 영상을 찜 목록에 저장한 것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을까?


'찜'은 파일 소지 아닌 링크…처벌 가능성 낮아


결론부터 말하면, 단순히 성인 사이트에서 영상을 찜했다는 사실만으로 처벌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 변호사들은 '찜' 기능이 영상 파일을 직접 내려받아 보관하는 소지와는 법적으로 다르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는 "찜은 보통 사이트 내부에서 링크나 목록을 표시해 둔 것에 가깝고, 파일을 내려받아 보관한 경우와는 법적 평가가 다르다"고 설명했다.


법률사무소 명중 임승빈 변호사 역시 "찜 기능은 통상 서버상 링크를 목록화하는 것에 불과해 실제 파일을 소지·저장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대법원은 인터넷에서 특정 웹페이지로 연결되는 링크(URL)를 저장한 것만으로는 해당 파일을 소지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바 있다.


A씨의 찜 목록 역시 실제 영상 파일이 아니라 사이트 서버에 있는 영상으로 연결되는 링크 목록에 불과하므로 소지로 처벌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다.


진짜 문제는 영상 내용…아청물 시청했다면 '고의'가 관건


하지만 안심하기는 이르다. 찜한 영상이 만약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아청물)이나 불법 촬영물이었다면 문제가 복잡해진다. 특히 2020년 6월 법 개정으로 아청물은 소지뿐 아니라 시청만 해도 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관건은 고의성이다. 불법 영상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봤다는 점이 입증돼야 처벌이 가능하다.


법무법인 태강 조은 변호사는 "불법촬영물이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고, 이를 인식하면서 이용한 경우에는 별도의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A씨처럼 어떤 영상을 찜했는지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은 오히려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할 근거가 될 수 있다. 수사기관이 혐의를 입증하려면 A씨가 영상 제목, 썸네일 등을 통해 불법성을 충분히 인지하고도 재생했다는 점을 밝혀내야 한다.


법무법인 리버티 김지진 변호사는 "해당 영상물들이 아청물 또는 불법촬영물에 해당되는지 그 여부에 따라서 처벌대상이 될 수 있다"며 영상 내용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불안하다고 사이트 재접속은 금물…오히려 불리해질 수도


변호사들은 불안한 마음에라도 해당 사이트에 다시 접속해 확인하려는 행동은 절대 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혼자 확인하려다 오히려 새로운 접속 기록을 남겨 수사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임승빈 변호사는 "막연한 불안감으로 사이트에 다시 접속해 혼자 확인하려다 오히려 흔적을 남기거나 진술을 꼬이게 만드는 경우가 많으니 자제하는 것이 좋다"고 경고했다.


김강희 변호사 또한 "불안해서 다시 들어갔다가 오히려 추가 접속 기록이 남거나, 기억에 없는 내용을 진술하다가 사건이 꼬이는 경우가 있다"며 만약 경찰 연락을 받는다면 섣불리 답하기보다 변호사와 먼저 상담할 것을 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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