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서 한 달간 음란물 공유하고 ‘앱삭’…1년 뒤 압수수색, 처벌될까요?
텔레그램서 한 달간 음란물 공유하고 ‘앱삭’…1년 뒤 압수수색, 처벌될까요?
영리 목적 없었고 아청물도 아니라고 주장
경찰 앞에서 혐의 부인한 게 문제 될까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A씨는 한 달간 텔레그램 방을 운영하며 음란물을 공유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아청물)은 없었고, 돈을 벌 목적도 아니었다. 이건 아니다 싶어 스스로 방을 없애고 앱을 지운 뒤 휴대전화까지 바꿨다.
그렇게 1년 가까이 지난 최근, 경찰이 A씨의 집을 압수수색했다. 순간 무서워진 A씨는 혐의를 전부 부인했다. 압수된 휴대전화는 범행과 무관한 새 기기였다.
A씨는 직접 찍은 영상이 아니라 인터넷에 있던 영상을 퍼서 공유했을 뿐이라고 항변한다. 이런 경우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 경찰에게 거짓말을 한 것은 어떻게 작용할까?
돈 안 받고 직접 안 찍었어도 ‘유포’는 처벌 대상
변호사들은 영리 목적이 없었고 직접 촬영한 영상이 아니더라도, 음란물을 여러 사람에게 공유한 행위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핵심은 A씨가 유포한 영상의 성격이다. 법무법인 대청 김희원 변호사는 “유포한 영상이 미성년자 관련 음란물인지, 불법촬영물인지, 단순 음란물인지에 따라 적용 법률과 처벌 수위가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A씨 주장대로 아청물이 포함되지 않았다면 최악의 상황은 피한 셈이다. 하지만 불법촬영물(동의 없이 촬영된 영상)을 유포했다면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무겁게 처벌될 수 있다. 일반 음란물 유포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한다.
법무법인 한강 고용준 변호사는 “방을 운영했다는 점은 단순 전달보다 책임이 무겁게 평가될 수 있는 요소”라며 “운영 기간, 참여 인원, 게시 횟수 등이 함께 고려된다”고 덧붙였다.
압수수색은 ‘증거 있다’는 신호…무작정 부인은 ‘독’
변호사들은 A씨가 가장 우려해야 할 지점으로 ‘혐의 부인’을 꼽았다.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됐다는 것 자체가 수사기관이 이미 상당한 증거를 확보했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법률사무소 평정 이시완 변호사는 “수사기관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기 전 이미 텔레그램 접속 기록, IP 추적 등 상당한 증거를 확보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객관적 증거와 배치되는 진술을 고집하면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비쳐 오히려 불리해진다”고 경고했다.
법무법인 쉴드 임현수 변호사도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기보다 법리적으로 인정할 부분과 방어할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A씨는 휴대전화를 바꿔 증거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역시 안심할 수 없다. 법무법인 한강 이주한 변호사는 “단순히 현재 사용 중인 휴대전화에 자료가 없다고 해서 전체 행위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계정 기록, 서버 로그 등을 통해 과거 행위까지 추적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인정할 건 인정하고, 유리한 사정은 적극 알려야
결론적으로 변호사들은 무조건적인 부인 전략을 수정해야 한다고 봤다. 객관적인 증거가 드러났을 때 진술을 번복하면 더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서다.
법무법인 정향 김연수 변호사는 “가장 유리한 전략은 공유된 영상의 성격을 면밀히 분석해, 아청물이나 불법촬영물이 아닌 일반 음란물 유포로 사안을 축소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운영 기간이 한 달로 짧았던 점과 영리 목적이 없었던 점을 논리적으로 소명해 기소유예나 벌금형 수준으로 방어해야 한다”고 했다.
법무법인(유) 에스제이파트너스 윤승진 변호사는 “피의자 조사 전 변호사와 사실관계 및 양형자료(반성문, 자진 삭제 증거 등)를 준비해야 한다”며 “혼자 대응 시 불리한 진술로 사안이 확대될 위험이 크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