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 야코 링크 단톡 공유…고등학교 시절, 친구가 녹음했다면 '아청법' 처벌될까?
2년 전 야코 링크 단톡 공유…고등학교 시절, 친구가 녹음했다면 '아청법' 처벌될까?
고등학생 시절 아청물 시청 고백
친구 요청에 단톡방 링크 전송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고등학생 시절의 일이 A씨의 발목을 잡고 있다. 당시 불법 촬영물 등을 시청했던 사실을 친구들에게 털어놓았는데, 혹시라도 친구들이 당시 대화를 녹음해 자신을 고발할까 봐 공포에 떨고 있다.
심지어 친구들의 요청에 못 이겨 불법 영상물이 있는 사이트 링크를 단체 대화방에 올린 적도 있다. A씨의 지인은 A씨가 과거의 행동으로 무거운 처벌을 받을까 두려워하며 법률 상담을 구했다.
과연 미성년자 시절의 잘못으로 성인이 된 지금 가중처벌을 받을 수도 있을까?
2년 전 비밀 고백, 녹음됐다면 처벌 피할 수 없나
A씨의 지인이 전한 사연에 따르면, A씨는 약 2년 전 고등학생 시절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불법 촬영물과 딥페이크 영상 등을 시청했다. 당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아청물) 단순 시청도 처벌될 수 있다는 기사를 보고 큰 공포를 느낀 A씨는 학교 친구들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았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친구들이 있던 단체 대화방에 이른바 '야코 사이트'의 링크를 공유했다는 점이다. 친구들의 요청에 따른 행동이었다.
시간이 흘러 성인이 된 A씨는 이제 당시 친구들이 자신의 고백을 녹취해 고발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단순 시청을 넘어 링크 공유까지 한 행위가 가중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걱정이다.
'단순 시청'과 '링크 공유', 처벌 수위 가르는 지점
변호사들은 단순 시청과 링크 공유 행위를 구분해 처벌 가능성을 분석했다. 결론부터 말하면, 링크를 공유한 행위가 쟁점이 될 수 있지만 가중처벌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봤다.
아청물은 단순 시청만으로도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다.
법무법인 정향 김연수 변호사는 "벌금형 규정 없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해지는 중범죄"라며 "수사 단계부터 치밀한 법리적 대응이 없다면 실형 선고의 위험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처벌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드물다는 의견이 많았다. 법무법인 감명 김승선 변호사는 "실무에서는 의도적 탐색·반복성·저장 여부가 중요하게 평가된다"며 "우연 노출이나 단편적 시청 수준만으로 바로 형사처벌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다"고 말했다.
문제는 링크를 공유한 행위다. 김승선 변호사는 "단순 시청보다 전파(유포) 행위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더 무겁게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직접 파일을 올린 게 아니라 단순히 사이트 주소만 공유한 것이라면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반포 법률사무소 이재현 변호사는 "단순히 사이트의 대문 주소만을 공유한 행위는 이용자들에게 접속 경로를 안내한 것에 불과할 뿐, 개별 성착취물에 대한 배포 행위로 바로 연결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행위는 '미성년' 시절, 재판은 '성인' 기준?
A씨가 불안해하는 또 다른 지점은 친구의 녹취만으로 처벌이 가능한지, 그리고 미성년자 시절의 행위가 어떻게 처벌되는지다.
변호사들은 녹취는 수사의 단서가 될 뿐, 그 자체로 처벌의 근거가 되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하신 김정중 변호사는 "친구들에 의하여 고발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면서도 "수사 기관이 개별 시청 기록까지 일일이 추적하여 수사하는 경우는 확률이 낮다"고 했다.
행위 당시 미성년자였다는 점은 매우 중요한 요소다. 법무법인(유) 에스제이파트너스 윤승진 변호사는 "당시 미성년자라는 점이 강력한 참작 요소"라며 "소년사건으로 교육 중심 처리가 될 가능성이 크고, 성인 전과가 남는 가중처벌은 제한적"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현재 A씨가 성인이 된 만큼, 재판 절차는 달라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김연수 변호사는 "만약 수사가 개시된다면 현재 연령이 성인이므로 과거 미성년자 시절의 행위라 할지라도 소년재판이 아닌 정식 형사재판을 받게 된다"고 짚었다.
물론 다른 시각도 존재했다. 법무법인대한중앙 조기현 변호사는 "해당 사안으로 고발될 가능성이 전혀 없고, 지인의 공포심은 완전한 기우에 불과하다"며 "사건화 가능성이 전혀 없고 처벌도 되지 않을 것이므로 잊어버리고 일상으로 돌아가라"고 단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