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앞둔 고3, '야스닷컴' 수사 때문에 시청한 '아청물'로 불안...처벌 가능성은?
수능 앞둔 고3, '야스닷컴' 수사 때문에 시청한 '아청물'로 불안...처벌 가능성은?
정 삭제했지만 계좌이체 기록 남아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둔 고등학교 3학년 A씨는 약 1년 전 온라인에서 성인물 영상을 구매한 일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있다.
최근 들어 당시 구매했던 영상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아청물)일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휩싸였기 때문이다. 판매자와 연락했던 카카오톡 오픈채팅방과 인스타그램 계정은 모두 삭제했지만, 계좌이체 기록이 남아있어 언젠가 경찰 연락이 올까 봐 전전긍긍하고 있다.
A씨는 1년도 더 지난 일이 현재 자신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지, 법적 처벌을 피하고 무사히 시험을 치를 수 있을지 궁금해 변호사들에게 조언을 구했다.
1년 전 거래, 판매자는 잠적…남은 건 계좌 기록과 불안
A씨가 성인물 영상을 구매한 것은 약 1년 전이다. 인스타그램과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판매자에게 연락했고, 카카오뱅크 미니와 신한은행 계좌로 대금을 이체했다.
하지만 일부 판매자는 돈만 받고 잠적했고, 다른 판매자들도 거래 직후 계정을 삭제해 현재는 근황을 알 수 없는 상태다. A씨 역시 당시 대화에 사용했던 계정을 모두 삭제했다.
그 후 1년 동안 수사기관으로부터 아무런 연락도 받지 않았다. 그러나 혹시라도 판매자가 검거될 경우 자신의 계좌이체 기록이 드러날 수 있다는 점이 A씨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사건화 가능성 희박' 우세…그러나 '안심은 금물' 신중론도
결론부터 말하면, 다수의 변호사는 A씨의 사안이 실제 사건으로 비화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봤다. 다만 안심하기는 이르다는 신중한 의견도 있었다.
법무법인 베테랑 오승윤 변호사는 "해외 플랫폼 서버의 로그 기록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영구 삭제되므로 경찰이 대화 내역을 복구·압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판매자 라인이 이미 끊겼기 때문에 계좌 내역이 문제 될 확률은 제로에 가깝고, 1년간 아무 연락이 없었다면 앞으로도 사건화될 가능성은 없다고 보셔도 무방하다"고 조언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이동규 변호사 역시 "질문자님 사안은 사건화 가능성 자체가 사실 사 없다"며 "안심하고 공부에 집중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반면, 섣부른 낙관은 경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법무법인(유) 에스제이파트너스 윤승진 변호사는 "1년 전 거래라 하더라도 판매자가 검거될 경우 입금 내역이나 대화 로그를 통해 구매자가 특정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더신사 법무법인 남희수 변호사도 "현재까지 연락이 전혀 없다고 당장 사건화가 급격히 진행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면서도 "계좌 거래 내역, 사용한 플랫폼, 당시 접속 기록이 남아 있으면 뒤늦게 확인될 가능성은 있다"고 덧붙였다.
처벌 가르는 핵심은 영상의 정체…'성인물'인가 '아청물'인가
변호사들은 처벌 여부를 가르는 핵심은 A씨가 구매한 영상이 법적으로 '아청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라고 입을 모았다. 현행법상 성인물 구매 자체는 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아청물은 구매·소지·시청만으로도 처벌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에 따르면, 아청물을 구입하거나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더신사 법무법인 장휘일 변호사는 "지금 가장 중요한 쟁점은 1년 전 거래한 영상이 실제 성인물인지, 아니면 아청법상 문제되는 자료인지"라며 "단순한 성인물 구매라면 그 사정만으로 곧바로 사건화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분석했다.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역시 "단순 성인물 거래라면 별도 형사문제로 번지지 않을 수 있지만, 아청물이라면 구매·소지·시청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된다"고 강조했다.
A씨가 언급한 특정 사이트들에 대해서도 법무법인 감명 김승선 변호사는 "사이트 이름만으로 적법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다"며 "출처나 제작 경위가 불분명하거나 아동·청소년이 등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영상은 구매하거나 시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