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성 발언검색 결과입니다.
A씨는 리그오브레전드(LoL) 게임을 하던 중 팀원과 시비가 붙었다. '닉네임 가리기' 기능을 사용 중이라 상대가 누군지 알 수 없는 상태였지만, 화를 참지 못하

지인과의 1:1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직장 동료를 험담했던 A씨는 모욕죄 피의자가 됐다. 근무지 공용 PC에 로그인된 A씨의 카카오톡을 동료들이 몰래 보고 캡처해

여행 중 성추행 피해를 본 A씨. 그런데 함께 여행을 갔던 친구 B씨가 3명이 있는 단체 대화방(단톡방)에서 A씨의 피해 사실을 폭로하며 조롱까지 했다. 사건의

계약직 직원들에게 막말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전문위원이 결국 해임됐다. 지난 5월 신고가 접수된 뒤 석 달 가까이 지나서였다. 그 사이 누가 감사할 권한이 있는

최근 지하철에서 한 남성과 시비가 붙은 A씨는 폭행과 함께 모욕적인 욕설을 들었다. 억울한 마음에 당시 상황을 영상으로 찍어뒀지만, 휴대폰이 고장 나면서 영상

해고한 직원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다. 문제 행동 때문에 내보냈다는 게 사업주 설명이다. 넷플릭스 '흑백요리사'에 출연해 '장사천재 조사장'으로 얼

점심 식사 자리에서 나온 말 한마디가 감봉 처분으로 이어졌다. 재단법인 예술단 소속 무용단 기획실장 A씨는 성적 의도가 없었다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

인터넷 라이브 방송 시청자 A씨는 한 방송인의 고민 상담 콘텐츠에 참여했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다. 다른 시청자를 돕기 위해 보낸 개인 메시지(DM)가 방송 진행자

"우리끼리 네 옷이 꽉 낀다고 얘기하는데, 옷 좀 큰 거 입을 수 없냐?" "목이랑 가슴이 보이는데 단추 좀 잠가라." 올해 초 입사한 A씨는 남성 동료 B씨

임신 15주차였던 A씨는 약혼자 B씨로부터 “임산부가 대수냐”는 폭언을 들었다. 집안일을 하지 않았다는 게 이유였다. 다툼이 커졌고, A씨는 격분한 나머지 “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