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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부산의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학부모가 아들 친구인 초등학생을 넘어뜨리고 멱살을 잡아 흔든 사건이 벌어졌다. 피

신입 직원 환영회 자리에서 갓 입사한 수습 직원들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한 체육단체 협회장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조선일보 단독 보도에 따르면, 특히 피해자

친구와 길을 걷다가 시비가 붙은 A씨. 그는 갑자기 낯선 남성 2명에게 차도로 끌려 나가 머리만 집중적으로 맞았다. 이 폭행으로 A씨는 뇌진탕 등 전치 3주 진단

초등학교 2학년 아들을 둔 A씨는 최근 아내 B씨를 아동학대로 경찰에 신고했다. 아내 B씨가 아들의 수학, 영어 공부를 가르치다가 아이가 잘 따라오지 못하면 폭발

지하철에서 시비가 붙은 A씨. 상대방이 자신을 일부러 치고 가는 느낌에 무릎으로 상대를 쳤고, 이내 말다툼으로 번졌다. 상대방이 A씨의 가방끈을 잡고 내리라며

중학생 자녀가 학교폭력 피해를 입어 신고한 A씨. 그런데 한 달 뒤, 가해 학생 측으로부터 폭행 혐의로 맞고소를 당했다. 상대방은 A씨의 자녀가 먼저 자신의 팔을

지하철역에서 처음 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의 가족과 출동한 경찰관을 연이어 폭행한 피고인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지

초등학교 5학년 제자가 담임교사에게 "저랑 사귀실래요?"라고 말한 것을 두고 성희롱에 의한 교권침해 처분이 내려졌으나, 법원이 이를 취소했다. 초등학생의 연령

생후 4개월 된 아들이 토하고 대변을 봤다는 이유로 약 18분간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친모 A씨. A씨는 "죽일 생각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
![[단독] "너 같은 건 필요 없어"…생후 4개월 아들 60일간 학대한 엄마, 법원 판단은?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85114716497632.png%3Fq%3D75%26s%3D247x247&w=828&q=75)
원룸 청소를 맡긴 B씨는 황당한 일을 겪었다. 청소업체 사장 A씨가 방에 있던 가전제품을 가져가서는 돌려달라는 요구에 "기분이 나쁘다"며 거절한 것이다. A씨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