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 결격사유검색 결과입니다.
보험설계사로 일하는 A씨는 최근 사기 및 영업방해 혐의로 고소당했다. 배달 앱으로 음식을 주문한 뒤, 다른 사람의 리뷰를 베껴 '이물질이 나왔다'며 세 차례에 걸

결혼 19년 차, 세 아이를 둔 남편이 아내의 사업에 5천만 원을 투자했지만 돌아온 건 3억 원의 빚과 끔찍한 배신이었다. 아내는 남편의 돈으로 차린 사무실에

고객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무단으로 보험 특약을 해지한 보험설계사에 대해 대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개인정보를 직접 수집하고 다뤘더라도, 법률상 엄격한 의미의 '개

공무원 A씨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서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인터넷에서 '벌금형은 2년이면 사라진다'는 글을 봤기 때문

믿었던 보험설계사가 고객의 동의 없이 정신과 진료기록까지 불법으로 조회하고, 이를 제3자에게 유출해 가정을 파탄 낸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 여성은 이

교육공무원을 꿈꾸는 20대 청년이 과거 성매매 적발 이력으로 고민에 빠졌다. 법조계는 ‘기소유예’는 법적 결격사유가 아니라고 입을 모으면서도, 5년간 보존되는 ‘

채팅 앱에서 만난 미성년자에게 나이를 속이고 접근해 수차례 성폭행을 저지른 전직 공무원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공무원으로서의 품위유지

의대생 ‘금고형’ 선고 시 졸업·국시 자격 논란…변호사들 “판결 확정 시점이 관건” 의사가 되기 위해 학업에 매진하던 A씨. 그는 예기치 않은 사건에 휘말리며

많은 사람이 벌금을 내거나 형 집행을 마치면 ‘전과기록’이 자동으로 사라진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한번 기록된 범죄 이력은 특정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한

취업이나 각종 인허가 과정에서 관행처럼 여겨졌던 범죄경력증명서 요구가 사실은 형사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는 불법 행위임이 드러났다. 법률에 명시된 정당한 이유 없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