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고형 받으면 의사 꿈 접어야 하나요?”…예비 의료인의 눈물, 법의 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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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형 받으면 의사 꿈 접어야 하나요?”…예비 의료인의 눈물, 법의 답은

2026. 01. 13 11:14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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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졸업은 가능, 국시 응시는 유예·실형 기간 끝나야…병원 실습은 별개 문제”

의대생이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을 경우, 법적으로 졸업은 가능하나 학교 징계나 병원 실습은 별개 문제다./챗 지피티 생성 이미지

의대생 ‘금고형’ 선고 시 졸업·국시 자격 논란…변호사들 “판결 확정 시점이 관건”


의사가 되기 위해 학업에 매진하던 A씨. 그는 예기치 않은 사건에 휘말리며 인생 최대의 위기를 맞았다. 바로 ‘금고(교도소에 수감되지만 노역은 하지 않는 형벌)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는 불안감이었다.


A씨의 머릿속은 ‘의료인은 금고형을 받으면 면허가 취소된다’는 의료법 조항에 대한 공포로 가득 찼다. 당장 눈앞의 졸업과 병원 실습, 그리고 평생의 꿈이었던 국가시험 응시 자격까지 모든 것이 불투명해졌다. A씨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법률 전문가들에게 자신의 미래를 물었다.


“의사나 간호사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면허가 취소된다고 들었습니다. 만약 제가 재학 중에 그런 형을 받으면, 학교 졸업은 할 수 있는 건가요?”


‘금고형’ 선고, 학교에서 쫓겨나나? 졸업은?


가장 큰 걱정은 학업의 중단 여부다. 형사처벌이 곧바로 퇴학이나 졸업 불가로 이어질까. 전문가들은 법적인 졸업 자격과 학교의 징계는 별개라고 선을 그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조기현 변호사는 “이론 상으로는 집행유예 기간 동안 실습을 할 수 있고 졸업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세영의 김차 변호사 역시 “의료법상 (국가시험) 응시자격 제한은 졸업자격 제한과는 별개”라고 못 박았다. 즉, 형사처벌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법이 졸업을 막지는 않는다는 의미다.


다만 현실적인 문제는 남는다. 법률사무소 가온길의 백지은 변호사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정도의 일이라면 학교에서 징계를 검토할 것”이라며 학교 내부 규정이 변수가 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결국 법적으로 졸업은 가능하지만, 소속 대학의 학칙에 따른 징계 여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하는 셈이다.


가장 큰 관문 ‘병원 실습’, 범죄경력조회가 발목 잡나?


졸업 과정의 필수 코스인 병원 실습은 또 다른 난관이다. 법적으로 실습이 금지된 것은 아니지만, 각 병원의 내부 방침이 발목을 잡을 수 있다. 조기현 변호사는 “실습과정에서 범죄경력조회를 요구하는 병원 등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실습 자체를 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긴다”고 현실적인 어려움을 짚었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박성현 변호사도 “병원 실습 또한 학교의 방침과 병원의 허가에 따라 나갈 수 있다”고 말해, 법적 허용과 별개로 실습 기관의 재량이 중요하게 작용함을 강조했다. 학생 신분으로 실습에 나서기 전, 해당 병원의 내부 규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이유다.


‘의사 면허’의 꿈, 언제 다시 꿀 수 있나?


모든 관문을 통과해 졸업을 하더라도, 최종 목표인 국가시험 응시라는 벽이 남는다. 의료법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않은 자’ 등의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A씨는 언제 다시 시험을 볼 자격을 얻게 될까.


핵심은 ‘판결 확정’ 시점이다. 김차 변호사는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2심, 3심이 진행 중이라면 아직 판결이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재판이 계속 중이라면 국시의 응시자격이 제한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대법원까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응시 자격이 유지된다는 뜻이다.


판결이 확정되면 상황은 달라진다. 법적 분석에 따르면,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그 유예기간 동안은 응시가 불가능하며, 유예기간이 끝나야 자격이 회복된다. ‘실형’을 선고받았다면 형의 집행이 모두 종료된 후에야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A씨가 궁금해했던 ‘집행유예기간+2년’ 규정은 이미 면허를 취득한 의료인이 특정 범죄로 면허가 ‘취소’된 후 ‘재교부’를 받는 경우에 대한 논의와 혼동한 것이다. A씨처럼 아직 면허가 없는 학생은 결격사유(집행유예 기간, 실형 집행 기간)만 해소되면 국가시험에 응시해 ‘최초 취득’을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예비 의료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더라도 법적으로 학업과 졸업의 길이 완전히 막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학교 징계, 병원 실습 거부 등 현실의 벽은 높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형사재판 결과 그 자체다. 법의 심판대 위에서 자신의 미래를 되찾기 위한 치열한 싸움이 끝난 뒤에야, 비로소 흰 가운을 향한 꿈을 다시 꿀 수 있을지 결정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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