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9회 성폭행 前 충주시 공무원, 징역 3년·집행유예 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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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9회 성폭행 前 충주시 공무원, 징역 3년·집행유예 5년 선고

2026. 01. 14 14:25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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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아버지’ 행세하며 위계 의한 간음

초범·합의 이유로 실형 면해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채팅 앱에서 만난 미성년자에게 나이를 속이고 접근해 수차례 성폭행을 저지른 전직 공무원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공무원으로서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과 범행 은폐 시도 등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하면서도,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여현주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계 등 간음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충북 충주시 공무원 A(56)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의 아동·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채팅 앱으로 접근해 '아버지' 행세… 9차례 반복된 범행과 수사 방해

A씨는 지난해 2∼3월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의 한 아파트에서 미성년자 B양을 9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고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당시 충주시 공무원 신분이었던 A씨는 채팅 앱을 통해 B양을 알게 된 후, 자신의 실제 나이와 기혼 사실을 숨긴 채 접근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씨는 피해자에게 자신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며 심리적인 위계 관계를 형성했다. 범행 이후 수사가 시작되자 A씨는 B양에게 연락해 수사 기관에서 허위 진술을 하도록 강요하고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등 사건을 은폐하려 시도한 사실도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A씨는 이번 사건으로 인해 공무원직에서 파면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나이와 기혼 여부를 속이고 성관계를 했다"며 "나아가 수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을 강요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무원 신분으로서 품위를 유지해야 함에도 본분을 망각하고 성적 욕구를 채우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법정형 하한 미달하는 징역 3년… 초범 및 합의가 이끌어낸 양형

본 사건에 적용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위계 등에 의한 간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며 실형을 유예했다.


이러한 판결의 배경에는 '초범'이라는 점과 '피해자와의 합의'가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법원조직법 제81조의6에 따라 양형기준을 설정할 때 피고인의 전력은 주요 참고사항이 되며,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는 감경의 핵심 지표가 된다.


대법원 판례(1983. 10. 25. 선고 83도2437 판결) 등에 따르면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뉘우치며 피해 측과 합의한 경우 이를 제반 사정으로 참작한다. A씨의 경우 9차례의 반복 범행과 수사 방해라는 가중 요소가 있었으나, 성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과 합의가 집행유예 선고의 법적 근거가 된 셈이다.


공무원 신분의 가중 처벌 원칙과 당연퇴직 및 파면의 정당성

법원은 공무원이 직무와 무관한 영역이라 할지라도 범죄를 저지를 경우 일반인보다 엄중한 잣대를 적용해 왔다. 국가공무원법 제63조는 공무원에게 건실한 생활을 요구하는 '품위유지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대법원(1998. 2. 27. 선고 97누18172 판결)은 공무원의 성범죄가 공직 전체의 신용을 손상시키는 행위라고 보고 있다.


A씨가 받은 파면 처분 역시 법적으로 정당성을 인정받는다. 헌법재판소(2019. 7. 25. 선고 2016헌마754 결정)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자를 공직에서 배제하는 결격사유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다. 재범률이 높은 성범죄의 특성과 공직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차단 필요성이 크다는 취지다.


결국 A씨는 형사 재판에서 집행유예로 실형은 면했으나, 공무원 신분을 이용한 위계 범행의 대가로 파면이라는 행정적 징계와 더불어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급여 제한 등 경제적 불이익도 함께 감수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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