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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에 대해, 항소심 법원은 '교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1심 법원은 학부모들의 문제 제기가 부당한 간섭에 이르지 않았다고 판단했으나, 2심 법원은 교

지난 7일, 경상남도교육청은 관내 학교들에 가정통신문이나 안내문 등에 쓰이는 '학부모'라는 단어를 '보호자'로 바꾸기를 권장하는 공문을 보냈다. 부모 성명 적

옥상에서 자해 소동을 벌이기도 했다. B씨는 이 학생을 직접 제지하고 야간까지 학부모 상담을 진행하는 등 갈등 수습의 최전선에 섰다. 여기에 교내 사건·사고로

건 발생 이후 담임교사의 대처를 문제 삼으며 지속적으로 징계와 반 교체를 요구한 학부모의 행위가 법원에서 교권 침해로 인정됐다. 인천지방법원 제2행정부는 학부모
![[단독] 자녀 학폭 이후 "담임 교체해달라" 쏟아진 민원…법원 "교권 침해 맞다"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84103437482835.png%3Fq%3D75%26s%3D247x247&w=828&q=75)
의 정치적 중립성을 둘러싸고 일선 교육 현장이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학부모의 과도한 간섭에 제동을 거는 관련 법리와 법원의 기존 판례들이 다시금 주목

학부모들이 걷은 학년회비와 총회비, 찬조금은 아이들을 위해 쓰일 돈이었다. 그 돈이 총무의 개인 용도로 흘러갔다. 우유대금도, 워터파크 입장료도 마찬가지였다.

것이다. "증거가 넘치는데… 상대방이 먼저 신고했다고 져야 하나요?" 한 학부모 A씨는 최근 자녀의 학교폭력 사건으로 지옥 같은 나날을 보내고 있다. A씨

배정부터 시험 채점까지 사사건건 개입하고, 변호사까지 동원해 담임교체를 요구한 학부모의 행위는 교권침해라는 법원의 명확한 판결이 나왔다. 학부모가 '특별교육

민 작가는 현장 교사들의 목소리를 통해 교권 침해의 적나라한 현실을 조명했다. 학부모 20분 폭언에도 "교권 침해 아냐"⋯외면당한 피해 교사 방송에 따르면 2

늦잠을 자서 체험학습 장소에 택시를 타고 갔으니 그 비용을 학교가 물어내라는 한 학부모의 황당한 요구에 대해, 법조계는 "학교의 배상 책임은 전혀 없으며 오히려
